국토부 "위반내용 중대하다" 가중처벌
당시 항공사‧정비사에 자격정지 내려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해 9월 괌 공항에서 유증기 발생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진에어에 60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두 4건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내렸다.
진에어는 지난해 9월19일 괌 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위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고 2가지 위반에 모두 50%의 가중치를 부과해 총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와 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사실조사 과정에서 당시 진에어의 정비본부장이 괌 공항의 정비조치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18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안건 및 심의결과 [자료=국토부] |
이번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신규 심의‧의결 건은 당사자에게 처분예정임을 사전 통지 한 뒤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제심의 3건은 모두 원처분을 유지키로 했다. 정비사의 자격정지기간은 30일에서 15일로 감경처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현장에서 안전기준 및 절차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활동을 강화하겠다"며 "향후 항공기 안전운항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