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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여호와의 증인, 대체복무 가능해지나...국방부 "합리적 방안 마련"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7:07

최종수정 : 2018년08월06일 23:14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합리적 대체복무제 마련하겠다"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인정 않는 법 '헌법 불합치'
종교적 신념·양심 이유로 입영 거부자 처벌은 합헌 판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병역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병역법이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국방부가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종교적 이유 등으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병역 대상자를 뜻한다. 헌재의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공익근무 등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28일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는 그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사진=국방부>

병역기피 악용사례 차단할 수 있을까

국방부는 이날 헌재 결정이 난 뒤 곧바로 입장자료를 내고 "정책 결정과정 및 입법 과정을 거쳐 최단 시간 내 대체복무제도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토 수준에 불과했던 대체복무 방안을 구체화해 정부안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가 포함된 병역법 개정안은 내년 12월31일까지 마련돼야 한다.

가장 큰 쟁점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체복무제도 적용대상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종교적 이유를 들어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흔히 '여호와의 증인'으로 잘 알려진 신도들이 대표적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꼽힌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13~2017년 병역거부자 2699명 중 2684명(99.4%)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국방부는 종교적 신념 외에도 헌혈 수액 거부,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전쟁 대비 훈련 거부 등의 이유로 군 복무를 받아들이지 않는 병역대상자에게도 대체복무제를 적용할지 고심하고 있다.

◆ 국방부, 대체복무 대상·복무기간·근무지 선정 ‘첩첩산중’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참가자들이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어떤 사람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선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심사기구를 별도로 설치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국방부는 현역병과 똑같이 서류심사를 한 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감독관을 통한 실질적 대면심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복무기간을 얼마나 둬야할지도 논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현역병과 똑같이 복무토록 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지만, 군 일각에선 공익근무요원 처럼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길게 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근무지 선정도 문제다. 우체국이나 동사무소 등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 장소에 그대로 활용토록 할 것인지, 병원 등 사회복지기관, 교통·경비·소방 등의 분야에서 대체복무를 하도록 할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

복무형태의 경우 합숙이나 출퇴근 가운데, 출퇴근 형태로 진행할 가능성이 보다 높다는 것이 대다수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다.

내년까지 대체복무 병역법 개정해야...국회서 논쟁 예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 안 기자간담회 2018.07.19. [사진=김경민 기자 kmkim@newspim.com]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가 가능해지려면 국회서 병역법이 개정돼야 한다. 현재 대체복무제도를 규정한 병역법과 예비군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된 관련법은 모두 4건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낸 법안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지난해 대체복무 요원의 개념을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양심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 복무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대체복무의 업무에 대해 중증장애인 수발, 치매노인 돌봄, 재난 복구 등으로 규정했다.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 병사의 두배로 규정, 합숙 근무하도록 했다. 향후 국방부에서 마련할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의원 발의안과 함께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될 것"이라며 "과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어떻게 법에 반영하고, 복무기간이나 역할 등을 정의하기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수 있다. 쉽게 결론 나지 않을 사안이기 때문에, 최소 2~3년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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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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