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간 교통사고 주요 원인 행위 집중단속
피의자 1148명, 소속 회사 316곳 검거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3월 5일부터 5월 27일까지 12주 동안 전국 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사업용 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해 1148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대표 원인인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차량 장치를 무단 해체하는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와 최고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차량을 운전한 행위, 정비 불량 차량 제공 등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 사항’이다.
2014~2016년 사업용 차량과 비사업용 차량의 등록 대수와 차량별 사망자수. <자료:경찰청> |
경찰은 단속 결과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업자와 운전자, 관리‧감독의무 위반자 등 1148명(회사 316곳)을 형사입건했다.
이 가운데 속도제한장치를 무단 해체한 업자 10명을 검거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1명을 구속했다. 속도제한장치 해체 차량 운전자 871명(회사 260곳)을 붙잡아 입건 등 조치를 취했다.
단속 시작일을 전후로 같은 기간 대비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 6.9%, 부상자 9.9%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등 교통안전의 심각한 위험요인 단속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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