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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KB금융 회장 혐의 벗었다…은행권 채용비리 법정으로

기사입력 : 2018년06월17일 13:18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07:29

김정태‧윤종규 회장 불기소 처분
전·현직 행장 4명은 기소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를 벗었다. 두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을 조사한 검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해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최고경영자(CEO)의 기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해당 금융사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함영주 하나은행장을 포함해 KB금융 채용 담당자 등 총 38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지난 연말부터 금융권을 흔들었던 시중은행 채용비리 사태는 법정으로 향하게 됐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17일 "은행 채용비리 집중 수사 결과 12명 구속 기소, 26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남녀를 차별해 채용한 2개 은행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 반부패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부 지방검찰청과 함께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우리은행 등 관할 시중은행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을 동시 수사했다.

기소 대상에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은행장,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겸 부산은행장, 박인규 전 DGB금융 회장 겸 대구은행장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청탁을 받은 인사담당자가 해당 지원자의 서류전형을 통과시켜주거나 일부 고위직 임원의 자녀에 대해 특혜를 주는 관행 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 관심이 쏠렸던 하나금융과 KB금융은 회장 기소라는 화살을 피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좌),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우) <사진=각 사>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3년 하나은행 채용비리를 특별검사한 결과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밝혀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서류전형부터 추천내용 항목에 '최종합격'으로 표기돼 실제 최종합격한 사례 가운데 추천자가 '김○○(회)'로 기재된 사례가 포함됐다.

당시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김정태 회장으로 추정되지만 특정할 수는 없다"며 "당시 인사팀장을 조사한 결과 (김정태) 회장 또는 회장실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회장의 경우 종손녀가 2015년 신입사원으로 합격하는 과정에서 윤 회장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은 윤 회장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9일 윤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도 받았다.

김 회장과 윤 회장이 불기소 처분되면서 해당 금융사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8개월 가까이 끌어왔던 채용비리 국면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채용비리 모범규준 등 채용 절차 공정성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전반으로도 채용비리 사태에 대한 피로감이 높은 만큼 관행을 깨고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나서겠다는 분위기다.

채용비리 사태는 지난해 10월 심상정 의원이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행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뒤이어 금감원은 5개 시중은행을 검사하면서 채용비리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넘였다. 여기에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하나금융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채용청탁 논란이 불거지면서 채용비리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감독당국 수장이 1년도 안 돼 사퇴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으면서 관련 의혹을 털기 위해 채용비리 재검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채용비리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은행권은 채용비리 모범규준 마련에 나섰다. 지난 5일 은행연합회가 은행공 공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 신입직원 채용에서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했다. 특정 대학이나 성별에 대한 우대도 없앴다. 이 같은 모범 규준은 이달 중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간 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다"며 "모범규준을 기반으로 내규에 관련 기준을 자세히 반영하면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달 금감원으로부터 수사참고자료가 이첩된 신한은행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용비리 사건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재판 중인 금융기관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입법적 해결방안 마련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 꾸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황선중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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