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북일정상회담, 본격화되고 있다지만…"성과 없으면 아베 정권에 타격"

기사입력 : 2018년06월15일 10:27

최종수정 : 2018년06월15일 10:27

아베 총리, 북미 정상회담 이후 압력에서 대화로
비핵화·납치 문제서 성과 없으면 되레 정권에 위기가 될 수도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2004년 이후 단절된 북일 정상외교가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15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 자세를 드러냈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역시 '압력 일변도' 노선을 전환을 꾀하고 있다. 다만 신문은 "납치문제 해결을 포함해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아직 전망할 수 없다"고 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14일 관저에서 일본인 납치피해자 가족들과 면담을 갖고,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납치문제 해결에 나설 생각임을 전달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강경파 아베 총리, 압력→대화로

지난 14일 아베 총리는 관저에서 납치 피해자 가족모임의 이이즈카 시게오(飯塚繁雄)씨와 요코타 사키에(横田早紀江)씨 등을 면담했다. 아베 총리는 "북미정상회담을 기회로 삼아 일본이 북한과 직접 마주 앉아 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아베총리는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조정을 하도록 사무처에 지시를 내린 상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납치문제는 해결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언급하지 않아, 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일본은 대북정책에서 가장 강경한 자세를 취해왔지만, 이 같은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납치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대북 압력 노선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대화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비밀리에 북한과 대화를 준비해왔다. 베이징(北京)대사관을 통하는 '베이징 루트' 외에도 총리의 측근인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내각정보관 등이 북한 측과 접촉하고 있었다. 이 같은 '밑준비'는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14일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회의에 시미즈 후미오(志水史雄)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참사관이 북한 외무성 군축평화연구소과 만났다. 총리관저의 한 간부는 "북한은 경제지원을 원하고 있으며, 회담을 하고 싶어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수면 하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 비핵화·납치 해결 없인 경제지원·정상회담 어려워

일본이 북한에 해줄 수 있는 경제지원으로 우선 상정해볼 수 있는 건 경제재제 완화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비용 부담이다. 유·무상 경제협력엔 국교정상화가 필요하지만 제재 완화와 IAEA 비용부담은 그러지 않아도 가능하다. 

이미 일본 정부는 사찰 초기비용 부담에 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IAEA활동을 지원하는 'IAEA핵불확산기금'에 현재 남아있는 270만유로(약 35억원)을 활용할 전망이다. 다만 비핵화와 납치문제에서 진전이 없다면 진행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좌)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상회담 역시 섣불리 실현시키기가 어려운 상태다. 납치문제에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총리와의 면담을 마친 납치피해자 가족들은 기자회견에서 호소했다. 요코타 메구미(横田めぐみ)씨의 남동생 요코타 다쿠야(横田拓也)씨는 "해결이 시야에 들어올 때까진 (일본 정부가) 간단하게 움직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이즈카 대표도 "지금까지 북한에 계속 속았던 과거가 있다"며 "서두르다 과거의 전철을 밟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했다. 

일본과 북한은 지난 2014년 납치 피해자 재조사 등을 포함한 스톡홀름 합의를 발표했던 과거가 있다. 당시 북한은 조사위원회를 설치했지만 '8명 사망·4명은 입국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조사 결과를 반복했을 뿐이었다. 

이번이라고 해서 아베 총리가 주장하는 '피해자 전원 즉시귀국'의 가능성이 높아진 건 아니다. 총리관저 관계자는 "만일 재조사를 하겠다는 합의만 한다면 북한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스톡홀름 때와 같은 일이 반복되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전 중의원 의장은 전날 파벌 회합에서 "납치나 비핵화에서 진전이 없다면 일본이 경제협력 일부를 부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 주변에서도 "'만나서 좋았다' 정도에 그친다면 아베 정권은 쓰러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북일 정상회담 빠르면 7월에도 가능

북한은 미국에겐 비핵화 대신 체제보장을 협의하면서, 그 대가인 경제지원은 한국과 일본에게서 받으려 하고 있다. 

신문은 북한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당국은 현재 빠르면 북미 정상회담 1개월 뒤인 7월 중에 북일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3월 중순에도 당 간부들에게 "6월 초 북일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한 바 있다. 당시 북미 정상회담은 5월 중에 열린다는 방침이었다.

북한이 일본에 바라는 경제 지원은 100억~200억달러(약 10조9000억원~21조8000억원) 규모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한국이 받은 경제지원을 고려해 계산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국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의 철도나 도로, 전력 등 주요 인프라를 정비하는데 약 1400억달러(약 152조400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있어 일본의 지원은 필수 불가결하다. 

신문은 "북한은 일본이 납치문제를 최중요 과제로 여긴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면 일본 정부가 해결했다고 판단할 지 몰라 대응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