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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이준서 2심도 실형 선고...1심 형량 유지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6:32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6:32

2심, 항소 기각...이유미 징역 1년·이준서 징역 8월 형량 유지
법원 “불법 의심되면 문제제기 당연하나 무제한 의혹제기 안 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민의당 제보조작’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유미(39)씨와 이준서(41) 전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과 관련, 국민의당 이준서(왼쪽) 전 최고위원에 징역 8개월, 당원 이유미 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미 씨 등 국민의당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소가 기각되면서 이유미 씨에 대해 징역 1년, 이준서 전 최고위원 징역 8개월,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벌금 1000만원, 김인원 전 부단장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아래 선거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으면 당연히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하나 무제한 허용돼선 안된다”면서 “각종 증빙 및 확인 자료를 통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태에 이를 때에만 제기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과정에서 후보의 직계비속인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이 선거 주요 쟁점이 된 상황에서 제보 자료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심지어 조작까지 해 선거에 임박한 때에 기자회견으로 공표한 죄는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과 제보자료가 조작과 허위라는 확정적 인식의 근거가 없었다는 점, 이유미 씨가 1년 가까이 반성하고 범죄를 자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사정을 고려했다”면서 1심 형량이 과중하거나 과경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유미 씨 등은 지난 19대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조작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남동생 이모씨와 함께 문준용 씨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한 제보 자료를 조작하고 이 전 최고위원에게 건넸다.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은 이를 건네받아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5월 5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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