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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1년·이준서 8개월 징역 선고...김인원·김성호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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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 및 남동생 이모씨·김성호 전부 유죄
이준서·김인원, 일부 유죄 일부 무죄

[뉴스핌=김규희 기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유미(38)씨와 이준서(40)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을 선고됐다. 김인원(54) 변호사와 김성호(55) 전 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1일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과 관련, 국민의당 이준서(왼쪽) 전 최고위원은 징역 8개월, 당원 이유미 씨에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김인원 변호사 벌금 500만 원, 김성호 전 의원에겐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1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미 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김 변호사의 지난 5월 3일자 기자회견에 있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혐의와 이 전 최고위원의 같은달 7일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그 외에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 대부분이 인정됐다.

김인원 변호사가 줄곧 주장해온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은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수사 이후 허위로 밝혀진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기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허위임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기소하지 아니한 것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를 위함이다”라며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들 간 역할분담이 대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등 검찰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후보자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 후보자 본인에 대한 사실 외에도 후보자와 관련된 사실 등을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때에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하면, 후보자 문재인의 직계비속인 문준용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피고인들은 기자회견에서 공표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됐다.

법원은 “지난 5월 3일자 기자회견에서 김성호는 스누라이프 게시글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게시글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다만 김인원 변호사는 당시 기자회견 몇 시간 전에 기자회견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 전 의원을 만났고, 김 전 의원의 스누라이프 게시글 작성자와 그의 아버지에게 확인했다는 말을 듣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것으로 허위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판단되지 않았다.

아울러 법원은 공표한 내용이 진실이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난 3월 이후 국민의당에서 특혜채용 관련 논평과 브리핑이 수차례있었다. 이후 의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결정적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며 “이럴 경우 제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법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의혹을 제기한 일부 사정이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자료가 진실이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이유미 씨에게 제보 압박을 가했고, 피고인 김인원, 김성호에게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숨겨 피고인 김인원, 김성호가 제보자료를 검증할 길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성호 전 의원은 ‘문준용 특혜채용 감사’에 대한 권재철의 압력행사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잘못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참고됐다.

다만 “이 전 최고위원과, 김 변소아, 김 전 의원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돼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1심은 이유미 씨와 남동생 이모씨, 김성호 전 의원에 대해 전부 유죄,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김인원 변호사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마무리됐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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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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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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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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