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도 청년고용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법률 및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늘부터 내달 25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올해 말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제 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각각 2023년과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청년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해 기업정보를 제공 중이나(2018년 1105개소 선정), 향후 더욱 안정적으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중견기업에 대한 청년고용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체로 한정돼 있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청년고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필요한 경우 지원의 폭을 넓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사 요건도 구체화된다. 기존에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 등 시설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했던 행정조사 요건을 '법령에 따른 지원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구체화해 사업장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년고용의무비율 상향과 관련해 국회에 12개(1건 4%, 11건 5% 상향조정) 의원발의법안이 계류중이며, 정부는 기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또는 대한민국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