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이어 함 행장까지 구속영장 기각
노조, 함 행장 사퇴 요구 계속할 듯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검찰이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6.01 yooksa@newspim.com |
서울서부지법 곽영섭 영장전담판사는 1일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영학)에 따르면 함 행장은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을 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전형으로 채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나 남성을 합격시키기 위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함 행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의 영장 청구가 과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채용비리 의혹을 받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불구속 기소된데 이어 함 행장도 불구속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함 행장은 행장직을 유지하면서 치열한 법정 다툼에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물러난 이 전 우리은행장과 달리 함 행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그만큼 무죄에 자신있다는 방증이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도 함 행장과 김정태 하나은행 회장이 채용비리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던 만큼 쉽사리 물러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구속 영장 기각에도 함 행장의 사퇴 요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노동조합이 함 행장의 사퇴를 촉구한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현직 행장을 유지한 채 조사를 받으면 조직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에 무게추가 쏠릴 수 있다.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