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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내년 요양급여비용 2.37% 인상… 의원·치과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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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비용증가, 진료비 추이 반영…한의원 초진 380원 증가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건보공단과 공급자 5단체는 내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마친 가운데 평균 2.37% 인상을 예고했다.

1일 건보공단은 2019년도 평균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9758억원)로 전년 대비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건보 재정 7년 연속 흑자 및 총 20.8조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하여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표=건보공단]

공급자들은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요양기관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공단은 환산지수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하여 의료물가, 소비자물가 지수 등 요양기관의 비용 증가를 반영하되, 재정 상황 및 국민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2017년 제5차 건정심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제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재정 투입분(17.7월~18.12월)에 대한 병원, 의원 환산지수 연계 차감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의원과 치과는 공단이 제시한 최종 제시안과 간격을 좁히지 못하여 결렬됐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수가 계약을 통해 공급자와 2주간 만나면서 공급자의 현안 사항을 들을 수 있었으며, 수가 제도 및 건보 제도의 발전을 위해선 소통 체계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일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 8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된다.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인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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