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도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판결
대법, “학사비리 밝히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도 공무집행방해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학점 등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철균 전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유라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가 지난 2017년 1월 6일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01.06. leehs@newspim.com |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30일 오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6년 1학기 당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최 씨, 정 씨와 공모해 정 씨가 수업에 불출석하고 시험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학업활동을 한 것처럼 ‘S학점(합격학점)’을 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 전 교수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이대 자체감사와 교육부 특별감사를 대비해 조교들을 시켜 정 씨의 기말시험 답안지를 위조하게 하고 성적 엑셀 파일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혐의 중 조교들에게 답안지를 위조하게 하거나 성적 엑셀 파일을 위조하게 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른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1심과 같은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감사 담당자가 학사비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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