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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판 출석, 의무 아닌 권리”...재판부 “선별적 출석 위법”(종합)

기사입력 : 2018년05월28일 14:21

최종수정 : 2018년05월28일 14:21

MB 측 “건강 안좋아...피고인 법정 출석 의무 아닌 권리”
재판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선별적 출석은 위법”
강훈 변호사 “재판부 의견 전달할 것”...31일로 기일연기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자신의 두 번째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가 재판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2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혐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혈당수치가 굉장히 안 좋다. 지난 기일이 끝난 뒤 구치소에서 입맛이 없어 결국 저녁 식사를 못했고 거의 잠을 못 자는 상태”라며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내용을 확인하는 자리인데 출석이 필요한 건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한 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불출석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직접 사유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법정 출석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인치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피고인은 증거조사기일에 출석 여부를 피고인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 증거조사기일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기일이기 때문에 직접 보고 다투는 게 방어권 행사에도 도움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사유서 제출한다면 출정거부로 판단하고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교도관에 의해 인치할 것이고 인치가 불가능하다면 사후 조사를 통해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검찰도 “형사소송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출석 의무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에 “지난주 피고인을 봤을 때 여기 나오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됐다고 보이지 않는다. 선별적으로 재판에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은 형사소송규칙에 위반되는건데 실제 그런 생각을 갖고있는건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요구하며 기일 연기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에 재판부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저와) 법률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재판부 주장도 (이 전 대통령께) 알려드릴 것”이라 말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부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례를 언급하면서 “그 쪽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면 불출석할 수 있는 전제하에 판단한거 아닌가”라며 “우리 대통령도 증거기일에 못 나가겠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하고 말했다.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오는 31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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