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상 징계 시효 3년 또는 5년 이내
최근 혐의 없으면 사실상 학내 징계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학생 4명에게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중앙대 교수가 교내 인권센터로부터 '파면'을 권고받았지만 징계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사립학교법상 징계 시효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특별한 경우 최대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오래된 일이라면 학교 측에서 징계를 의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25일 중앙대 관계자에 따르면 아시아문화학부 K교수는 2009~2012년쯤 술자리에서 여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면서 택시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본 뉴스와 직접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중앙대 아시아문화학부는 서울캠퍼스의 일어일문학과와 안성캠퍼스의 일어학과·중어학과 등이 최근 학문단위 구조조정으로 통·폐합된 학부다. K교수는 당초 안성캠퍼스 일어학과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피해 학생 4명은 "K교수가 '내가 너 많이 아끼는 거 알지', '왜 너는 나한테 뽀뽀 안 해줘'라고 말하면서 강제 포옹과 키스를 시도했다"면서 지난달 초 교내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피해 시기는 2009년과 2011년에 각 1건, 2012년 2건이다.
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K교수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의혹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K교수는 또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되는 연구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가로채고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의혹이 불거지자 중앙대는 K교수를 모든 강의에서 배제 조치했다. 인권센터는 학교 본부에 K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을 권고했다.
중앙대 관계자는 "인권센터의 조사 결과와 권고를 바탕으로 금명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수에 대한 신병처리 등 추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논의가 징계위원회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이 관계자는"징계 시효가 사학법상 5년이라 옛날 일이면 징계 논의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당사자 외에 조사 방법과 내용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혹시 최근에도 (징계위에 회부될 수 있는) 다른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지금 시점에서 예단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내에서 발생한 사고와 부조리는 가급적 빨리 신고를 하는 게 피해자 보호·구제와 학교 본부의 신속한 조치·대응 측면에서 모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전경. <사진=중앙대학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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