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경찰에 전화해 '청와대를 폭파하러 가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청와대 근처에서 음준운전으로 붙잡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 50분께 만취 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해 청와대 춘추관 앞 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54)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경기 시흥에 거주하는 김씨는 전날 밤 늦게 112에 전화해 "새벽 4시 30분에 청와대를 폭파하러 가겠다"고 말하고는 차를 운전해 청와대 쪽으로 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청와대 경비 경찰에게 제지 당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1%로 확인됐다.
경찰은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김씨를 즉결심판에 넘기고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전경 /윤용민 기자 nowy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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