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2시 탄천공영주차장서 실시
차량 소유주 연락 안 되면 강제로 견인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서울시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18일 오후 2시 탄천공영주차장에서 ‘차량침수 대처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여름철 재난대책’에 따른 조치로, 하천 둔치 주차 차량의 침수와 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 계양역 인근에서 퇴근길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2018.05.17 yooksa@newspim.com |
이날 훈련은 ▲서울·경기 지역에 호우특보 발령 ▲주차장 침수 상황 관계 기관에 전파 ▲주차장 관리자 차량 사전 통제 ▲침수 예상지역 주차 차량 소유주에 일일이 연락 ▲소유주 스스로 차량 이동 유도 등 5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차량 소유주와 연락이 안 될 경우, 보험사를 통해 재연락하는 동시에 강제 견인조치에 들어간다. 정부는 전날 관계부처 회의에서 호우특보 등이 발령되면 차량 강제견인과 긴급통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탄천공영주차장을 포함해 한강, 탄천, 중랑천, 안양천에 총 9067면의 하천 내 둔치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에 위치한 하천 내 둔치주차장은 총 49개소다.
손경철 서울시 하천관리과장은 “서울에 비가 오지 않더라도 경기도 및 한강 수계지역에서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서울의 하천 수위가 상승한다”며 “하천 둔치주차장에 주차한 차주는 관계 기관의 연락을 받을 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