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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공룡 롯데 vs 신세계] 동남아로 옮겨 간 혈투…‘지키나 빼앗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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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에서 혈투를 벌이는 롯데와 신세계의 경쟁이 해외에서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중국에서 나란히 '쓴 맛'을 본 양사는 ‘포스트차이나’로 점찍은 동남아 시장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에 돌입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매장 철수를 공식화한 롯데와 신세계는 새로운 돌파구로 삼은 동남아 진출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현재로선 롯데가 한 발 앞서 선점한 시장을 신세계가 공략하는 모양새다.

롯데는 일찍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거두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동남아 공략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했다. 1996년 롯데제과를 시작으로 베트남에 본격 진출한 롯데그룹은 현재 백화점·마트·호텔 등 16개 계열사가 317개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임직원만 1만1000여명으로 총 투자금액은 2조원에 육박한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신(新)남방정책과 맞물려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연간 11조원의 롯데그룹 해외 매출액 중 약 17%의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국가다. 지난해 10월에는 살림그룹과 합작법인 ‘인도롯데’를 설립하고 온라인쇼핑몰 아이롯데를 오픈해 현지 이커머스 시장에도 문을 두드리고 있다.

중국에서 철수하는 롯데마트의 경우 지난 2008년 동남아에 진출해 현재 베트남에 13개, 인도네시아에 46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베트남에서의 매출은 2660억원으로 2011년 620억원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롯데마트가 동남아에서 거둔 매출 규모는 2016년 이미 중국 시장을 넘어섰다. 올해 1분기에는 313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영업이익은 60억원으로 전년대비 37% 늘어났다. 롯데마트는 오는 2020년까지 동남아 점포수를 현재의 3배 규모인 총 169개(인도네시아 82개·베트남 87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도 이어져 오는 2020년까지 3300억원을 투자해 ‘롯데몰 하노이’를 완공할 예정이다. 또한 호찌민시 투띠엠 지구에도 2021년까지 2조원을 투자해 대규모 복합단지인 에코스마트 시티 건설을 진행 중이다.

롯데마트 베트남 4호점 다낭점 <사진=롯데마트>

이처럼 동남아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진 롯데에 맞서 신세계는 할인점 이마트를 앞세워 동남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롯데가 선점한 베트남 호찌민시에 이마트 고밥점을 내며 맞불을 제대로 놨다.

베트남 남부를 대표하는 호찌민은 전체 인구의 8.8%가 밀집해 있는 베트남의 경제수도로 롯데마트가 지난 2008년 1호점인 남사이공점을 오픈하며 교두보로 삼았던 곳이다. 현재 호찌민시에 운영 중인 롯데마트 점포만 4개에 달한다.

이마트가 지난 2015년 12월 1만578㎡ 규모로 오픈한 고밥점은 오픈 첫 해 419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목표 대비 120%의 성과를 거뒀다. 이듬해 4월 롯데마트가 3km 떨어진 지근거리에 2배 규모의 롯데마트 고밥점을 개점하며 견제에 나섰지만, 이마트 고밥점은 지난해에도 전년대비 24.3% 증가한 52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순항 중이다.

아직 점포가 한 곳에 불가해 롯데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직접 나서 글로벌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베트남 시장을 놓고 양사 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마트는 베트남 점포 확충을 위해 향후 3년간 5496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내년 초 호찌민 2호점 오픈을 기점으로 오는 2020년까지 점포를 5개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5월에는 말레이시아 최대 유통기업 ‘GCH 리테일’에 자체 브랜드인 'e브랜드’ 상품을 수출하며 말레이시아 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되며 운신의 폭이 제한된 사이, 정 부회장은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베트남 경제사절단으로 현지 사업장을 방문한 것도 양 사의 희비가 교차하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포화상태에 놓인 국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쳐온 양 사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모색한 동남아에서도 맞붙게 됐다”며 “이미 동남아에서 입지를 다진 롯데가 수성을 하는 입장이지만, 총수 부재로 주춤한 사이 신세계가 공격적으로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는 만큼 국내 유통업체 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 베트남 1호점 고밥점 <사진=이마트>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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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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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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