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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사건으로 ‘사형제 존폐’ 논란 재점화...완전 폐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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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사형 확정되면 62번째 사형수...미집행 사형수 61명
사형제 유지 찬성 여론 63%...사형 집행은 52.8% 찬성
文정부 개헌안 ‘사형’ 삭제, 폐지 수순...존폐 논란 이어질듯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여중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36)의 등장으로 사형제 폐지 논란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영학의 사형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62번째 사형수가 된다. 

여중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사건 현장에서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시신이 든 검정색 가방을 차에 싣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1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사형 확정판결을 선고 받고 집행을 대기 중인 사형수는 유영철, 강호순 등 등 61명이다. 

이영학의 사형 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집행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은 찬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15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3%가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형제 폐지를 원하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사형 집행에 대한 여론도 찬성이 우세하다. 지난해 11월 리얼미터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8149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52.8%가 사형 집행에 찬성했다. 사형제도는 유지하면서 집행을 반대하는 의견은 42.2%, 사형제 폐지 주장은 9.6%였다.

법률 전문가인 법조인들의 의견은 직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2016년 9월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법 관련 전문가 1012명을 상대로 실시한 법의식 실태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59.2%가 사형 집행에 찬성했다.

사건을 직접 접하고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는 검사 쪽에서 찬성 경향이 강했다. 조사에 응답한 검사 30명 중 23명(76.7%)가 ‘매우 찬성한다’거나 ‘찬성하는 편’이라 답했다. 나머지 7명(23.3%)은 ‘반대하는 편’이라고 했다.

변호사는 응답자 110명 중 56명이 사형 집행에 매우 찬성하거나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판사는 30명 중 14명이 찬성 의견으로 응답했다.

정부는 사형제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달 29일 ‘제3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적용) 초안을 공개하면서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 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은 사형제의 헌법적 근거가 되는 헌법 제110조 4항을 삭제했다. 이를 미뤄, 문재인 정부가 사형제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해석된다. 비상계엄 아래 진행되는 군사재판을 법률이 정하는 경우 단심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형 선고의 경우에는 예외를 둔 조항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을 바탕으로 “사형제도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합헌 결정해왔다.

하지만 헌법 조항이 없어지더라도 형법에 남아있어 국회에서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형제 존폐 논란은 이영학 등 반인륜적인 범죄자가 나타나는 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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