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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스승의 날?…교권침해 소송에 “법률 제정”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15:18

최종수정 : 2018년05월15일 15:18

교총, 지난해 부당징계 등 교권침해 관련 소송 35건 접수
학생 지도 과정서 발생문제에 억지성 고소·고발 잇따라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학부모의 고소·고발로 이어져 법정에 서는 교사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교권추락을 막고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스승의날인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포옹을 하고 있다. 2018.05.15 leehs@newspim.com

1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부당징계를 포함한 교권침해 소송은 총 35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교사와 학부모·학생 간 직접적인 소송은 14건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이들에게 법률 지원과 함께 총 72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했다.

교총 교권강화국 관계자는 "교사와 학부모·학생 간 교권침해 관련 소송 접수가 매년 느는 추세는 아니지만, 적게는 10건 많게는 30건씩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총을 통해 접수되지 않은 소송은 실제로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소송 중에는 아동학대 사실이 없는데도 폭행 등으로 부당하게 형사 소송을 당하거나, 학내 안전사고로 인한 보상금이 적다며 보상책임에 대해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리는 교사들의 경우도 포함됐다.

또 학부모의 허위민원과 학교폭력사건 처리 불만도 법적다툼의 이유 중 하나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체벌을 폭행으로 판단한 학부모가 교사에게 위자료와 치료비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를 거절할 경우에 고소·고발로 이어져 처벌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2016년 10월 서울소재 한 중학교에서 수업 도중 집에 가려는 학생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교사 A씨가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했다.

당시 폭행은 학생이 A씨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심한 욕설을 해 벌어진 일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가 위자료 등 금전적 보상을 요구에 A씨는 거부했다. 법정에서 A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지난 2015년 11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예회 연습시간 도중 학생이 줄을 맞추지 못하자 '줄좀 똑바로 서라'며 옷소매를 잡아당긴 교사 B씨가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동료교사와 학생들이 B씨의 폭행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대로 인정된 것. 결국 재판부는 B씨에게 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 사례자들은 교육현장을 떠나거나 옮기게 됐다. 현행법상 아동복지법에 의해 형사처벌된 교사는 교육현장에서 배제된다. 

이처럼 현장에서 수업도중 벌어지는 의도치 않게 벌어진 일에 대해 학부모의 부당한 억지성 고소·고발도 감당해야하는 실정이다.

교사들은 소송 과정에서 막대한 변호사 수임료 역시 부담해야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심리적인 고통과 교육활동 위축도 뒤따르고 있다.

교총이 이들 교사들을 위해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충분치 않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교사들의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보호법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학교폭력 전문 법률가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아동학대 명목으로 경미한 벌금형까지도 예외없이 교육현장에서 배제하고 해임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고의적으로 잘못하지 않는 한,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면책해주는 법률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교권 변호인단 소속 관계자는 "체계적인 교육활동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교사가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외국의 교사보호법과 같은 법을 제정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교권침해를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한 보호법안이 제정되야 한다"며 "교권 침해 학생에게 강제 전학 등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국회에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0479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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