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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조작' 원세훈 징역 4년 확정…5년 만에 재판 마무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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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원법·선거법 유죄 판단한 원심 판결 확정
원세훈 사건, 선고만 5번‥집행유예부터 징역 4년까지 판단 '제각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징역 4년형을 확정받으면서 재판 5년 만에 사건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사이버팀 직원들은 국정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집단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활동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전개시킬 수 있었다”며 “원심이 정치활동 관여로 인정한 사이버 활동 부분은 국정원법이 금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스핌 DB]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 2009년부터 제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무렵까지 국정원 직원들에게 보수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과 댓글 작성, 찬반 클릭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2012년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원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해 각급 법원마다 조금씩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4년 9월 원 전 원장의 두 혐의 가운데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라고 판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왔다. 2심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모두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근거로 제시된 증거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상고심 과정서 보석을 신청, 인용됐던 안 전 원장은 법정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직원들에게 인터넷 상에서 각종 게시글 작성이나 사회연결망서비스(SNS) 활동, 댓글 작성 등을 하도록 지시해 보수정권에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작,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도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과 검찰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모두 재상고했다. 사건을 두 번째 심리하게 된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지난 2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사법부 최고재판부로 일컬어진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결과 관련해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열린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만에 5번의 선고를 거쳐 마무리 됐다.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은 2012년 대선을 코앞에 둔 12월 당시 민주통합당이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정원 직원들이 여러 계정을 확보해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제보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 A씨의 컴퓨터를 압수해 분석한 뒤 불법적인 댓글 작성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1차 수사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이듬해 1월 3일에는 이 여직원이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에 16개 아이디(ID)로 게시글에 99차례 찬반 표시를 했다며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검찰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당시 검사를 팀장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원 전 원장이 정치·대선 관여글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포착하고 안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현재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조작을 위한 '사이버외곽팀' 운영에 국정원 돈 65억원을 쓴 국고손실 혐의와 여론장악 시도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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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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