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폐자원 수입 규제로 폐기물 처리 업체들 비닐·스티로폼 수거 거부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 담아 배출하면 '불법' 혼란
환경부, 수도권 재활용업체와 협의해 정상 수거 조치
[뉴스핌=이성웅 김준희 황선중 기자]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배출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로 일부 재활용 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품 수거를 중단하면서다.
2일 서울 용산구의 A아파트에선 주민들이 비닐 등 재활용 쓰레기 배출에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A아파트 거주민 윤모(58)씨는 "비닐은 종량제에 버려도 된다 하더니 또 좀 전에 보니까 폐비닐은 종량제에 버리면 안된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라며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다음 주에 모아서 내놓으려 한다"고 말했다.
2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의 분리수거장에 비닐류 분리 배출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김준희 기자> |
이달 1일부터 수도권 아파트에서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거부하자 주민들은 별 수 없이 비닐이나 스티로폼 등을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윤씨처럼 폐기물을 쌓아두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서울 광진구의 B아파트 역시 상황은 같다. B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정부 대책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주민들에게 비닐과 스티로폼은 배출하지 말고 일단 보관하라고 안내했다.
이 같은 사태는 아파트에서 나온 쓰레기를 수거하는 재활용 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품 품목의 수거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전까진 주민들이 재활용 품목을 배출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과 계약된 업체에서 이를 사들인 뒤 다시 중국 업체에 넘기는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그러나 중국이 폐자원 수입을 규제하면서 업체 입장에선 수거해도 이익을 볼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A아파트의 폐기물 수거를 담당해 온 한 업체 관계자는 "비닐류를 수거하지 않은 것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수거하지 말라는 지침 때문이었다"며 "우리들은 폐기물 수거만을 담당했기 때문에 처리업체의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수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재활용 가능 자원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 역시 업체의 수거 거부 방침에 응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환경부는 이날 수도권 48곳 재활용업체와 협의해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등에는 분리수거 품목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안내한 안내문을 즉시 제거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아파트에서 불법적인 분리수거 거부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현장 점검한 후 즉시 시정토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선 주민의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내 한 아파트 관리인은 "비닐수거함에는 일반쓰레기가 섞여있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이건 업체 탓 할 게 아니라 주민의식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도 이런 실정을 염두에 둔 듯 지난달 26일 각 시·도에 재활용 관리 지침을 통지하고 음식물 등 이물질로 오염돼 제거가 힘든 비닐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깨끗한 비닐류만 모아서 배출할 것을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