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게임은 질병 아냐"...업계 "정부가 WHO 대응해야"

기사입력 : 2018년03월28일 11:19

최종수정 : 2018년03월28일 11:19

28일 '게임질병코드 등재,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토론회 열려
의학계 "의학 근거 부족" ·게임업계 "게임 질병되면 산업 고사 위기"
조승래 의원 "정부 당국의 융합 연구 제안할 것"

[ 뉴스핌=성상우 기자 ] 게임 중독을 질병의 종류로 보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오는 5월로 예정된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장애' 진단의 질병 코드 등재 방침에 대한 국내 게임업계 및 학계의 반응이다. 게임 질병 여부에 대한 정부 당국의 집중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게임질병코드 등재,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토론회가 28일 열렸다.

한덕현 중앙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학술적으로 '중독'이 성립하려면 몇가지 의학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게임 중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세계질병분류(ICD)에선 단순히 게임 중독으로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매혹적인건 빠질 수 밖에 없다. 게임에 빠지는 문제는 의학을 넘어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게임질병코드 등재,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성상우 기자>

강경석 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장 역시 "WHO가 내놓은 게임 질병 진단기준이 모호하다.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론난 것이 아닌듯 하다"면서 "학술적으로 추가 검증을 반드시 해야한다. 이런식으로 게임 몰입이 질병으로 규정되면 산업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차원의 대응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게임을 질병으로 등재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보단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가져온 극단적인 결과로 본다. 셧다운제같은 제도가 그 결과"라며 "국회 차원에서 복지부와 문체부가 함께 참여해 게임에 대한 객관적인 융합연구를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WHO의 개정안은 게임이 콘텐츠 자체로서의 문제인지, 게임을 하는 행위가 문제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복합적인 융합 연구를 통해 게임의 정신적, 신체적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국회의원 14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게임포럼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참여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 본부장은 "교육부에서도 관심가져야 하는 사항이라 생각한다"면서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될 경우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에게 중독자 낙인이 찍히고 그들 미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교육부도 융합 연구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업계는 이번 사태가 게임산업 전반의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게임산업은 전체 11조 매출을 내고 수출액도 5조원이 넘는 산업인데, 게임이 질병 요인으로 분류되면 해외 수출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 우려되는 건 산업에 대한 인재 유입까지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게임산업은 문화산업이다. 우수한 인재들의 창의력이 필수적인데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되면 인재 영입은 고사하고 기존 인재들도 자괴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WHO는 오는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71회 세계보건총회(WHA)에서 게임장애를 ICD(국제질병표준분류)-11에 등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등재될 경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ICD가 대대적으로 변경된 것은 ICD-10이 확정된 1990년 이후 28년 만이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