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심사..네 번째 구속 전직 대통령?

기사입력 : 2018년03월22일 13:26

최종수정 : 2018년03월22일 13:26

법원, 22일 서류심사만으로 MB 구속 여부 결정
노태우·전두환·박근혜 이어 네 번째 '주목'
박근혜·MB 동시구속 가능성

[뉴스핌=김규희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서류심사로 진행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노태우·전두환·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된다.

100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수천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1995년 11월 16일 내란·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 5시간 25분만에 발부됐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여러분들 가슴에 있는 불신 그리고 갈등, 모두 내가 안고 가겠다”고 말하고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같은해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도 구속됐다.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를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골목 성명’을 발표한 뒤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골목성명을 통해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검찰의 소환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라 말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튿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전 전 대통령은 고향에서 체포, 압송돼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세 번째는 지난해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이듬해 3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같은달 30일 열렸다. 1997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 도입된 이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었다. 심문 시작 16시간 뒤 영장 발부돼 서울교도소에 수감됐다.

구속기간 연장 직후인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날 이후 사실상 모든 재판을 거부하며 줄곧 불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늦은밤 나올 전망이다. 법원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박범석(45, 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검찰도 영장심사를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구인영장을 반환하면서, 심문기일이 취소됐다.

법원은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내지 다음날 새벽께 나올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가 아닌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