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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부부동성규정에 '위장이혼'도…원래 성(姓)으로 "나 돌아갈래"

기사입력 : 2018년03월20일 17:20

최종수정 : 2018년03월20일 17:20

100년 이상 이어온 '부부동성' 규정…현실과 맞지 않아
예전 성을 쓰고 싶어 위장이혼하는 케이스도

[뉴스핌=김은빈 기자] "남편에게 오는 우편물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요"'

도쿄에 거주하는 한 여성(31)은 자신의 죄책감이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했다. 당시 그녀는 결혼을 준비하던 남자친구와 긴자(銀座)의 한 카페에 마주앉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의 아내(嫁)'로 살고 싶지 않았다"며 "성(姓)을 바꾸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다. 성을 바꾸는 일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대부분 강요되는 일이었기에 거부감도 강했다. 다행히 남자친구는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사실혼을 제안했다. 

하지만 시부모가 분노했다.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너는 세뇌당했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실혼을 했지만 남편의 직장은 사실혼을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혼 축의금, 결혼 휴가, 매월 4만엔 상당의 주택수당도 받을 수 없었다. 사실혼 부부임을 적은 공증증서를 만들어 제출했지만 회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경제적인 피해가 너무 크다는 생각에 부부는 지난해 말 11월 혼인신고를 했다. 여성이 아닌 남편이 성을 바꾸기로 했다. 남편은 처음엔 성을 바꾸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지만, 막상 바꾸고 나자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남편이 혼잣말을 했다. "돌아갈 수 있다면 원래의 성으로 돌아가고 싶어." 죄책감이 시작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일 아사히신문은 "부부동성(夫婦同姓)규정은 메이지 시대 만들어져 100년 이상 이어져왔다"며 "법률과 현실의 골이 깊다"고 보도했다. 

부부동성 규정 대문에 가족 간에 균열이 생긴 사람도 있다. 도쿄 내 사립 중학교·고등학교의 교사를 맡고 있는 남성(34)은 대학원생이던 12년 전, 아내의 성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장인, 장모의 부탁때문이었다. 

하지만 성을 바꾸고나자 생각보다 고통이 컸다. 취직활동을 할 때 직장에서 옛날 성을 사용할 수 있냐고 말할 때마다 "데릴사위입니까?"라는 질문을 들어 사정을 설명해야만 했다. 그는 공문서나 병원에서 호적명을 사용할 때마다 "나와는 다른 인간이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같은 감각을 느꼈다"고 했다. 

결국 남성은 2015년 예전 성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내와 서류 상 '위장 이혼'을 했다. 어머니로부터 "이혼을 할 만큼의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강행했다. 

하지만 형식 상 이혼이라고 해도 아내는 저항감이 있었고, 부부 간의 입씨름도 점점 늘어났다. 아이들은 부모의 싸움을 못본 척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힘들었다. 이 이상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카야마(岡山)시에서 철학자로 활동하는 마쓰가와 에리(松川絵里·38)는 2013년에 남편의 성인 미요시(三好)로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일에서는 원래의 성인 마쓰가와(松川)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름이 바뀌면 논문이나 저서를 검색해도 결혼 이전의 것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경력이 단절될 우려가 있다. 

옛날 성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할 때는 마쓰가와 성을 사용해야만 한다거나, 미요시 성을 함께 써야 하는 일이 많았다. 마쓰가와씨는 "저처럼 이름을 내걸고 일하는 사람은 성을 바꾸면 지장이 크다"라며 "수속이 많기 때문에 무척 번거롭다"고 말했다. 

◆ 부모의 이혼·재혼에 휘둘리는 아이들

부모의 성 문제에 휘둘리는 경험때문에 부부별성(別姓)을 원하는 아이들도 있다. 관동(関東)지방에서 생활하는 한 여고생(18)은 올해 3월 졸업식에서 사진을 찍다 어색한 순간에 직면했다. 사진을 찍기 위해 펼친 졸업증서를 본 친구가 "어라? 어째서..."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졸업 증서에는 1년 반 전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바뀐 성이 쓰여있었다. 학교에서는 어머니의 옛날 성을 계속 사용해왔다. 성이 바뀌면 '집안 사정'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재혼 직후 어머니의 부부관계는 악화됐다. 결혼한 지 1개월만에 남성의 집에서 현재 어머니와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올해 봄 진학한다. 어머니가 이혼한다면 원래의 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 "원래의 성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남성이 어머니의 이혼요청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녀는 장래 결혼을 해 아이가 생길 때를 대비해 부부별성이 가능하길 바라고 있다. 자신이 이혼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성 문제로 아이에게 저와 같은 아픔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 법률에 부부동성이 의무화된 경우는 '특이'

"부부는 혼인 시 정해진 바에 따라 남편 혹은 아내의 성을 사용한다"

일본 민법 750조는 부부동성을 규정하고 있다. 2003년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부부 간 성의 선택"을 언급하며 "민법에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적인 법규정"을 철폐하라고 반복해서 권고하고 있다.

국가를 상대로 부부별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재판은 2015년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기각됐다. 부부동성이 사회에 정착돼 있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 선택적 부부별성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가에 소송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줄을 잇고 있다. 

니노미야 슈헤이(二宮周平) 리츠메이칸(立命館) 대학교 교수는 "일본처럼 법률에 부부동성을 의무로 규정지은 나라는 극단적으로 특수한 케이스"라고 말했다. 부부동성을 의무로 해왔던 태국도 2005년부터 선택적 부부별성을 도입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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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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