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日, 부부동성규정에 '위장이혼'도…원래 성(姓)으로 "나 돌아갈래"

기사입력 : 2018년03월20일 17:20

최종수정 : 2018년03월20일 17: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0년 이상 이어온 '부부동성' 규정…현실과 맞지 않아
예전 성을 쓰고 싶어 위장이혼하는 케이스도

[뉴스핌=김은빈 기자] "남편에게 오는 우편물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요"'

도쿄에 거주하는 한 여성(31)은 자신의 죄책감이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했다. 당시 그녀는 결혼을 준비하던 남자친구와 긴자(銀座)의 한 카페에 마주앉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의 아내(嫁)'로 살고 싶지 않았다"며 "성(姓)을 바꾸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다. 성을 바꾸는 일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대부분 강요되는 일이었기에 거부감도 강했다. 다행히 남자친구는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사실혼을 제안했다. 

하지만 시부모가 분노했다.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너는 세뇌당했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실혼을 했지만 남편의 직장은 사실혼을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혼 축의금, 결혼 휴가, 매월 4만엔 상당의 주택수당도 받을 수 없었다. 사실혼 부부임을 적은 공증증서를 만들어 제출했지만 회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경제적인 피해가 너무 크다는 생각에 부부는 지난해 말 11월 혼인신고를 했다. 여성이 아닌 남편이 성을 바꾸기로 했다. 남편은 처음엔 성을 바꾸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지만, 막상 바꾸고 나자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남편이 혼잣말을 했다. "돌아갈 수 있다면 원래의 성으로 돌아가고 싶어." 죄책감이 시작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일 아사히신문은 "부부동성(夫婦同姓)규정은 메이지 시대 만들어져 100년 이상 이어져왔다"며 "법률과 현실의 골이 깊다"고 보도했다. 

부부동성 규정 대문에 가족 간에 균열이 생긴 사람도 있다. 도쿄 내 사립 중학교·고등학교의 교사를 맡고 있는 남성(34)은 대학원생이던 12년 전, 아내의 성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장인, 장모의 부탁때문이었다. 

하지만 성을 바꾸고나자 생각보다 고통이 컸다. 취직활동을 할 때 직장에서 옛날 성을 사용할 수 있냐고 말할 때마다 "데릴사위입니까?"라는 질문을 들어 사정을 설명해야만 했다. 그는 공문서나 병원에서 호적명을 사용할 때마다 "나와는 다른 인간이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같은 감각을 느꼈다"고 했다. 

결국 남성은 2015년 예전 성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내와 서류 상 '위장 이혼'을 했다. 어머니로부터 "이혼을 할 만큼의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강행했다. 

하지만 형식 상 이혼이라고 해도 아내는 저항감이 있었고, 부부 간의 입씨름도 점점 늘어났다. 아이들은 부모의 싸움을 못본 척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힘들었다. 이 이상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카야마(岡山)시에서 철학자로 활동하는 마쓰가와 에리(松川絵里·38)는 2013년에 남편의 성인 미요시(三好)로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일에서는 원래의 성인 마쓰가와(松川)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름이 바뀌면 논문이나 저서를 검색해도 결혼 이전의 것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경력이 단절될 우려가 있다. 

옛날 성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할 때는 마쓰가와 성을 사용해야만 한다거나, 미요시 성을 함께 써야 하는 일이 많았다. 마쓰가와씨는 "저처럼 이름을 내걸고 일하는 사람은 성을 바꾸면 지장이 크다"라며 "수속이 많기 때문에 무척 번거롭다"고 말했다. 

◆ 부모의 이혼·재혼에 휘둘리는 아이들

부모의 성 문제에 휘둘리는 경험때문에 부부별성(別姓)을 원하는 아이들도 있다. 관동(関東)지방에서 생활하는 한 여고생(18)은 올해 3월 졸업식에서 사진을 찍다 어색한 순간에 직면했다. 사진을 찍기 위해 펼친 졸업증서를 본 친구가 "어라? 어째서..."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졸업 증서에는 1년 반 전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바뀐 성이 쓰여있었다. 학교에서는 어머니의 옛날 성을 계속 사용해왔다. 성이 바뀌면 '집안 사정'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재혼 직후 어머니의 부부관계는 악화됐다. 결혼한 지 1개월만에 남성의 집에서 현재 어머니와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올해 봄 진학한다. 어머니가 이혼한다면 원래의 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 "원래의 성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남성이 어머니의 이혼요청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녀는 장래 결혼을 해 아이가 생길 때를 대비해 부부별성이 가능하길 바라고 있다. 자신이 이혼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성 문제로 아이에게 저와 같은 아픔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 법률에 부부동성이 의무화된 경우는 '특이'

"부부는 혼인 시 정해진 바에 따라 남편 혹은 아내의 성을 사용한다"

일본 민법 750조는 부부동성을 규정하고 있다. 2003년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부부 간 성의 선택"을 언급하며 "민법에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적인 법규정"을 철폐하라고 반복해서 권고하고 있다.

국가를 상대로 부부별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재판은 2015년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기각됐다. 부부동성이 사회에 정착돼 있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 선택적 부부별성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가에 소송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줄을 잇고 있다. 

니노미야 슈헤이(二宮周平) 리츠메이칸(立命館) 대학교 교수는 "일본처럼 법률에 부부동성을 의무로 규정지은 나라는 극단적으로 특수한 케이스"라고 말했다. 부부동성을 의무로 해왔던 태국도 2005년부터 선택적 부부별성을 도입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