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日, 부부동성규정에 '위장이혼'도…원래 성(姓)으로 "나 돌아갈래"

기사입력 : 2018년03월20일 17:20

최종수정 : 2018년03월20일 17:20

100년 이상 이어온 '부부동성' 규정…현실과 맞지 않아
예전 성을 쓰고 싶어 위장이혼하는 케이스도

[뉴스핌=김은빈 기자] "남편에게 오는 우편물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요"'

도쿄에 거주하는 한 여성(31)은 자신의 죄책감이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했다. 당시 그녀는 결혼을 준비하던 남자친구와 긴자(銀座)의 한 카페에 마주앉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의 아내(嫁)'로 살고 싶지 않았다"며 "성(姓)을 바꾸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다. 성을 바꾸는 일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대부분 강요되는 일이었기에 거부감도 강했다. 다행히 남자친구는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사실혼을 제안했다. 

하지만 시부모가 분노했다.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너는 세뇌당했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실혼을 했지만 남편의 직장은 사실혼을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혼 축의금, 결혼 휴가, 매월 4만엔 상당의 주택수당도 받을 수 없었다. 사실혼 부부임을 적은 공증증서를 만들어 제출했지만 회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경제적인 피해가 너무 크다는 생각에 부부는 지난해 말 11월 혼인신고를 했다. 여성이 아닌 남편이 성을 바꾸기로 했다. 남편은 처음엔 성을 바꾸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지만, 막상 바꾸고 나자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남편이 혼잣말을 했다. "돌아갈 수 있다면 원래의 성으로 돌아가고 싶어." 죄책감이 시작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일 아사히신문은 "부부동성(夫婦同姓)규정은 메이지 시대 만들어져 100년 이상 이어져왔다"며 "법률과 현실의 골이 깊다"고 보도했다. 

부부동성 규정 대문에 가족 간에 균열이 생긴 사람도 있다. 도쿄 내 사립 중학교·고등학교의 교사를 맡고 있는 남성(34)은 대학원생이던 12년 전, 아내의 성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장인, 장모의 부탁때문이었다. 

하지만 성을 바꾸고나자 생각보다 고통이 컸다. 취직활동을 할 때 직장에서 옛날 성을 사용할 수 있냐고 말할 때마다 "데릴사위입니까?"라는 질문을 들어 사정을 설명해야만 했다. 그는 공문서나 병원에서 호적명을 사용할 때마다 "나와는 다른 인간이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같은 감각을 느꼈다"고 했다. 

결국 남성은 2015년 예전 성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내와 서류 상 '위장 이혼'을 했다. 어머니로부터 "이혼을 할 만큼의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강행했다. 

하지만 형식 상 이혼이라고 해도 아내는 저항감이 있었고, 부부 간의 입씨름도 점점 늘어났다. 아이들은 부모의 싸움을 못본 척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힘들었다. 이 이상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카야마(岡山)시에서 철학자로 활동하는 마쓰가와 에리(松川絵里·38)는 2013년에 남편의 성인 미요시(三好)로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일에서는 원래의 성인 마쓰가와(松川)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름이 바뀌면 논문이나 저서를 검색해도 결혼 이전의 것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경력이 단절될 우려가 있다. 

옛날 성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할 때는 마쓰가와 성을 사용해야만 한다거나, 미요시 성을 함께 써야 하는 일이 많았다. 마쓰가와씨는 "저처럼 이름을 내걸고 일하는 사람은 성을 바꾸면 지장이 크다"라며 "수속이 많기 때문에 무척 번거롭다"고 말했다. 

◆ 부모의 이혼·재혼에 휘둘리는 아이들

부모의 성 문제에 휘둘리는 경험때문에 부부별성(別姓)을 원하는 아이들도 있다. 관동(関東)지방에서 생활하는 한 여고생(18)은 올해 3월 졸업식에서 사진을 찍다 어색한 순간에 직면했다. 사진을 찍기 위해 펼친 졸업증서를 본 친구가 "어라? 어째서..."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졸업 증서에는 1년 반 전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바뀐 성이 쓰여있었다. 학교에서는 어머니의 옛날 성을 계속 사용해왔다. 성이 바뀌면 '집안 사정'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재혼 직후 어머니의 부부관계는 악화됐다. 결혼한 지 1개월만에 남성의 집에서 현재 어머니와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올해 봄 진학한다. 어머니가 이혼한다면 원래의 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 "원래의 성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남성이 어머니의 이혼요청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녀는 장래 결혼을 해 아이가 생길 때를 대비해 부부별성이 가능하길 바라고 있다. 자신이 이혼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성 문제로 아이에게 저와 같은 아픔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 법률에 부부동성이 의무화된 경우는 '특이'

"부부는 혼인 시 정해진 바에 따라 남편 혹은 아내의 성을 사용한다"

일본 민법 750조는 부부동성을 규정하고 있다. 2003년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부부 간 성의 선택"을 언급하며 "민법에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적인 법규정"을 철폐하라고 반복해서 권고하고 있다.

국가를 상대로 부부별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재판은 2015년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기각됐다. 부부동성이 사회에 정착돼 있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 선택적 부부별성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가에 소송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줄을 잇고 있다. 

니노미야 슈헤이(二宮周平) 리츠메이칸(立命館) 대학교 교수는 "일본처럼 법률에 부부동성을 의무로 규정지은 나라는 극단적으로 특수한 케이스"라고 말했다. 부부동성을 의무로 해왔던 태국도 2005년부터 선택적 부부별성을 도입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