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이중배상금지' 헌법29조 삭제...무슨 의미?

기사입력 : 2018년03월20일 14:10

최종수정 : 2018년03월20일 14:31

군인,경찰 공무수행 중 사망해도 국가 배상 못하는 '독소 조항'
개정헌법에서 사라지면 군인, 경찰 등 국민기본권 강화 기대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공개하고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중배상금지' 조항 삭제다. 현행 헌법 29조에는 군인·공무원이 명령 수행과정에서 상해를 입어도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수 없다고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한다.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뉴시스>

군인과 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사망 등 피해를 입어도 법률이 정하는 보상을 넘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요지다. 이른바 1972년 공포된 ‘유신헌법’ 때 신설된 조항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국군 희생자가 증가하면서 국가배상청구가 늘어나자 재정부담을 이유로 헌법에 명문화했다.

일반 공무원은 다르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국가 잘못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보상금과 별도로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군인과 경찰에 대해서만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서 보상금 등을 준 것 외에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이 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마라’는 내용이다. 헌법에서 ‘대못’을 박았으니 법률 및 하위 법령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헌법을 넘어서는 판결을 내리지 못해 국민기본권 위배라는 지적을 수없이 받았다.

이중배상금지는 남북한 해군이 충돌한 2차 연평해전(2002년)과 천안함 사건(2010년) 등 북한과 충돌에서 장병들이 순직해도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는 모순적인 사안에 직면하며 수차례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헌법에 명문화돼 있어 개헌을 하지 않고서는 풀지 못하는 한계로 정부는 순직 군인 등에게 국민성금이나 연금법 개정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할수밖에 없었다.

연평해전 등 큰 국가적 군사충돌 외에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징병으로 군대에 복무한 병사들도 헌법 29조 이중배상금지 조항에서 자유롭지 않다. ‘군대에서 사망하면 개죽음’이라는 세간의 입버릇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에는 헌법이 규정한 이중배상금지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경찰관도 마찬가지다. 공무 중 순직이 빈번히 일어났지만, 국가의 잘못이 있어도 순직 유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어 애국심만 강요하고 실질적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댓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셌다.

대다수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개정헌법에서 제외하면 군인과 경찰관 등에 대한 국가의 차별적 대우가 향상되고, 나아가서는 징병제를 시행하는 한국의 여건상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헌법인 ‘87년 헌법’이 태어날 당시 이중배상금지는 크게 고려되지 않아 ‘독소조항’으로 남아 있었다”며 “인권과 국민 기본권이 30년 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헌법이 개정된다면 반드시 사라져야할 조항”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