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기덕필름> |
[뉴스핌=장주연 기자] 전재홍 감독이 나체 몰카를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전 감독은 2016년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 나체 동영상 10여 건을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별처벌법 위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전 감독은 “휴대폰을 자주 잃어버려 상시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 조사에서 전 감독이 나체 영상 10여 건을 저장했다가 지운 흔적을 발견했다.
한편 전재홍 감독은 ‘김기덕 사단’을 대표하는 감독으로 2008년 김기덕 감독이 원안을 쓰고 제작한 ‘아름답다’로 데뷔했다. 이후 영화 ‘풍산개’(2011) ‘살인 재능’(2015) ‘원스텝’(2017) 등을 연출하며 이름을 알렸다.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