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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정치개입'..MB가 밤샘 소명할 혐의만 20개

기사입력 : 2018년03월14일 16:20

최종수정 : 2018년03월14일 16:21

이 전 대통령, 14일 검찰에 나와 조사받는중
다스 소송비 대납 등 뇌물죄 인정시 치명타
수백억 횡령 혐의도..내일 새벽까지 조사 이어질듯

[뉴스핌=김홍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백억 뇌물·횡령 혐의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다. 2013년 2월24일 퇴임한지 약 5년만으로, 검찰조사를 받는 역대 5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에 이어 청와대의 주인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선 이 전 대통령은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역대 포토라인에 선 전직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 다른 것이다. 다른 점은 민생경제와 안보환경 등 국가 현안을 언급한 점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은 사과의 뜻을 밝히는 짤막한 발언만 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한다”고 했다. 검찰조사에 대해 “정치적 보복”이라고 했던 이전 발언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조사에 차분히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뇌물 등 20여 가지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때의 100여쪽 보다 많은 12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조사는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와 송경호 특수2부장검사가 번갈아 맡고 있다. 첨수1부는 다스 실소유주, 비자금 조성, 청와대 문건 불법 반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맡아왔다.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등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뇌물’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재임 또는 재임 전 110억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 대납 다스(DAS) 소송비용 70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5000만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 대보그룹 5억원, 김소남 전 의원 4억원 등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범죄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수백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검찰은 이날 소환조사에서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재산 의혹을 먼저 캐묻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 등 차명재산의 실소유 관련 의혹 위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차명재산 의혹에 대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군 사이버 사령부 국정원 통한 불법 정치개입,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오후 2시 재개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늦은 밤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21시간 동안 검찰 청사에 머물렀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newsp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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