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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도 수도요금 감면된다…지자체가 감면율 결정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3월13일 12:00

환경부,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는 초·중·고등학교에 이어 유치원도 수도요금 감면 대상 교육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했던 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이 추가된다. 유치원은 기본적인 교육시설임에도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누락돼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감면 여부와 구체적 감면비율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한다. 현재 초·중·고교의 경우 지자체 실정에 따라 20~50% 수준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어 같은 수준에서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초·중·고교에 대하여 전국 161개 수도사업자 중 151개 사업자가 요금감면을 받고 있다.

또한 현재 44개인 위생안전 기준 항목에 니켈(0.007mg/L)을 추가해 45개로 확대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수도용 제품을 구매할 경우 위생안전인증마크 등의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재토록 했다. 모든 수도용 제품은 2년마다 정기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 인증을 무효로 하도록 했다.

저수조와 급수관 위생관리제도 상의 문제점도 개선했다. 저수조 청소인력은 저수조 청소업 신고 이후 1년 이내에 1회만 교육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위생관리 강화 차원에서 5년마다 주기적인 재교육을 받도록 했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급수관의 상태검사(2년 주기) 결과를 아파트 등 해당 건축물 거주자들에게 게시판이나 유인물을 통해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사진=환경부>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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