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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진 은산분리 완화… 국회에서도 논의 실종

기사입력 : 2018년03월12일 16:11

최종수정 : 2018년03월12일 16:22

2~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상정조차 안돼
케뱅 인가 의혹·핀테크 미흡·이자장사 여론 장애물
지방선거 본격 돌입…후반기 원구성 종료된 이후 논의 재개될 듯

[뉴스핌=조세훈 기자]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더불어 이슈로 떠올랐던 '은산분리 완화' 논의가 오간데 없이 사라졌다. 지난 2월에 이어 3월 임시국회에서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담긴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후반기에나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은행법 개정안은 강석진(자유한국당)·김용태(자유한국당) 의원안 2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재호(더불어민주당)·김관영(바른미래당)·유의동(바른미래당) 의원안 3건이 발의돼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산업자본)이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4%)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최대 34~50%로 완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여기에 5년마다 재심사하는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던 것 달리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도 못했다. 오는 13일 법안소위에도 안건에서 빠져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작년엔 논의라도 있었지만 올해엔 의제가 실종됐다"며 "사실상 은산분리 완화는 어렵게 된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은산분리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는 지난 국정감사 때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대한 의혹이 거듭 제기됐기 때문이다. 기존 강경한 반대 입장을 지닌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온건한 입장을 가진 의원들도 은산분리 완화 반대 기류로 급속히 기울게 됐다.

여기에 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했던 핀테크(Fintech) 발전이 눈에 띄지 않았다. 금융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손쉬운 '이자 장사'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중금리 대출 등 ICT 기반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등이 기존 시중은행과 큰 차별점이 없다는 것.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대출 금리를 계속 올렸다. 마이너스통장 대출 평균 금리는 6개월 만에 약 1% 포인트나 올렸다. 반면 예·적금 금리는 비슷하다.  

또 은산분리 완화가 지연되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 확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일각의 우려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증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뱅크와 달리 카카오뱅크가 지난 8일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7월 자본금 3000억원으로 시작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5000억원 유상증자를 실시한 바 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현행법 내에서 자금 확대 여력이 없다면 사업권을 반납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6·13 지방선거가 석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전반기 국회 의정활동은 사실상 중단됐다. 때문에 은산분리 논의는 적어도 선거가 끝나고 후반기 원구성이 종료된 올 하반기가 돼서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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