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빠르면 이달 통과"
업계 반응 극과 극… G마켓·11번가는 '부정적'
[뉴스핌=장봄이 기자]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G마켓·옥션·11번가 등 오픈마켓이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형 유통업체들(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온라인몰)은 매년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고 있지만,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은 대규모 유통업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오픈마켓 판매수수료율 공개, 국회 논의 본격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9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픈마켓의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부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이르면 이달 정무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 동안 온라인몰 업계에서는 티몬·위메프 등 통신판매사업자만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G마켓이나 옥션, SK플래닛이 운영하는 11번가는 온라인몰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시장지배력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1월 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분야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서면실태조사에는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도 포함된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각 업체들의 입장을 모두 전달받은 상황이며, 박 의원이 개정안을 논의하는 법안2소위 위원인 만큼 이번 달에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오픈마켓 규제 사항 중에서 서면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의무화한 내용"이라며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티몬·위메프 '찬성', G마켓·11번가 '반대'
이에 대해 온라인몰 업체들의 입장은 확연히 나뉘고 있다. 티몬·위메프 등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네이버와 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 등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베이코리아와 SK플래닛은 반대 입장을 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픈마켓 규제는 꾸준히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사안"이라며 "온라인몰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치열해지고 있는데,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형평성 문제는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판매수수료율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숙경 산업연구원 실장은 관련 토론회에서 "현재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인 업체와 아닌 업체 간에 차이가 없다"면서 "포털과 오픈마켓은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온라인몰 판매수수료 공개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전날 "아직 (거래 실태조사 관련)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을 것"이라며 "포털쇼핑이나 오픈마켓 분야의 판매수수료율을 조사·공개하는 문제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