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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양회] 3일 정협시작으로 양회개막. 베이징 경계 삼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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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2연임 금지' 조항 폐지, 논쟁 가열
전인대 대표 74%가 뉴페이스

[뉴스핌=백진규 기자]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3일 정협, 5일 전인대)를 앞두고 베이징이 어느 때보다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회를 대비해 보안이 강화되고 3000명의 취재진이 베이징에 몰릴 예정이다. 올해 양회엔 새로운 참석자 비중이 높아 대규모 인사개편도 예상된다. 시진핑 장기집권을 준비하는 정부당국과, 안팎에서 소수의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의 기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 양회 앞두고 철통보안 강화, ‘맑은 베이징 하늘’ 기대

어느 때보다 양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베이징 보안이 삼엄해지고 있다. 베이징 공안국은 공고를 통해 3월 1일 0시부터 양회 폐막 다음일 12시까지 광고성 비행(飛行) 활동을 금지하며 위험 차량을 통제하고 방화 절도 폭행 등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했다.

양회를 앞두고 군사력을 과시한 것도 시진핑 주석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중국 폭격기와 핵잠수함 등은 올해 여러 차례 일본 센카쿠 열도에서 영공·영해를 침범하면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또한 최근 해병대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한반도 부근 북해함대에도 해병여단을 신설했다. 무인 스텔스 전투기 개발 계획도 발표했다.

<사진=바이두>

양회 소식을 국내외로 전할 미디어센터(新聞中心)도 27일 문을 열었다. 중국 본토 기자 2000명과 외신 기자 1000명이 양회 소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양회 덕분에 당분간 베이징 시민들은 맑은 공기를 마시게 될 전망이다. 중국은 주요 행사 때마다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오염물질 반입을 금지하는 한편 교통을 통제한다. 지난해 양회에서도 내내 맑은 하늘을 유지하다 양회가 끝난 직후 스모그 경보가 재가동됐다.

양회를 앞두고 중국 시민들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각자의 희망과 기대감을 드러냈다. 우루무치(烏魯木齊)의 한 시민은 “시 주석의 영도 하에 공산당이 더 좋은 정책을 발표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쑤성(江蘇省)의 시민은 “농촌 발전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 생활 수준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규모 조직개편 기대, 여성 대표 비중 역대 최고

올해 양회에는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주요 지도부를 포함한 조직개편도 어느 때보다 큰 폭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전인대 대표 2980명 중 2200명 이상이 처음으로 양회에 참석한다. 약 74%의 대표들이 교체되는 것이다. 전체 참석자 가운데 여성 대표 수는 742명(24.9%)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협 위원은 모두 2158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첫 참석자들로 알려졌다. 평균 연령은 55.9세, 여성 위원은 440명(20.4%)으로 전해진다.

중화권 매체들은 양회를 앞두고 차기 인사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먼저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경제담당 부총리 겸 차기 인민은행장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19차 당대회에서 정치국원에 오른 그는 시 주석이 지방 순방에 나설 때마다 동행한 최측근으로 꼽힌다. 16년간 인민은행을 이끌어 온 저우샤오촨(周小川·70세) 인민은행장은 올해 퇴임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지난 19차 당대회에서 은퇴한 왕치산(王岐山)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부주석으로 복귀할 것으로 내다봤다. 로이터통신은 왕 전 서기가 부주석이 되어 외교현안을 담당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양회에 참석한 중국 기업인들의 발언도 매년 화제가 되고 있어, 올해 참석자는 누가 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몇 년간 전인대 대표및 정협 위원으로 활약해 온 ▲쉬자인(許家印) 헝다그룹 회장 ▲리옌훙(李彦宏) 바이두 회장 ▲시궈화(奚國華) 차이나모바일 회장 ▲마화텅(馬化騰) 텐센트회장 ▲레이쥔(雷軍) 샤오미 회장 등은 올해에도 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류창둥(劉强東) 징둥닷컴 회장, 야오진보(姚勁波) 58퉁청 회장 등은 처음으로 양회에 참석한다. 공격적인 해외 투자로 최근 제재를 받은 왕젠린(王健林) 완다그룹 회장과 궈광창(郭廣昌) 푸싱그룹 회장은 대표단에서 제외됐다.

지난 2017년 양회 <사진=바이두>

◆ 시진핑 장기집권? 찬반 논쟁 가열

올해 양회의 최대 관심사는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과 조직개편이다. 지난해 양회에서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 발전) 등 경제발전을 주요 이슈로 다룬 것과 대비된다..

지난 25일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헌법수정건의서에서 ‘주석 임기는 두 번 연속 역임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 삭제를 건의했다. 개헌안 심의를 위해 통상 당대회 다음해 가을에 열리는 3중전회도 26일 열렸다. 이변이 없는 한 건의서는 이번 전인대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중국 주요 언론들은 ‘시진핑 찬가’를 부르며 지원에 나서고 있다.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는 27일 ‘공산당인의 사명을 위해(為了共產黨人的使命)’라는 3분짜리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시 주석이 지난 5년간 440명의 부패 관료를 처벌하고 공산당의 개혁과 발전을 이끌었으며, 신시대(新時代) 발전 방향을 제시한 지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민일보는 지난 25일 사설에서 “신시대 및 중국특색사회주의 발전을 위해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주석임기제도 개선 및 국가감찰시스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시급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공산당인의 사명을 위해' 영상에 등장한 시진핑 주석 <사진=인민일보>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新華社)는 최근 ‘어머니의 손을 잡아요’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광고에 시 주석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걷는 사진을 배치했다. 주요 언론들은 시 주석이 지난 2015년 읊은 당나라 시인 맹교(孟郊)의 싯구 ‘어머니 손에 실과 바늘 들고서’를 인용하면서 평소 효도를 강조한 시 주석의 정치철학을 찬양했다.

반면 일부 중국 국내외 학자 및 인사들은 시 주석의 장기집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콩의 정치 전문가 윌리 람은 "시 주석은 마침내 그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했다. 바로 21세기의 마오쩌둥"이라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향후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톈안먼(天安門, 천안문) 민주화운동 학생지도자였던 왕단(王丹) 우얼카이(吾爾開)를 포함한 16명은개헌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주석 2연임 금지조항 폐지는 위안스카이(袁世凱)가 복귀한 것과 같고, 역사의 후퇴이며, 40년 개혁개방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다”고 비난했다고 홍콩 명보(明報)는 27일 전했다.

중국 주간지 ‘빙뎬(冰點)’의 전 편집장 리다퉁(李大同)은 55명의 베이징 전인대 대표에 공개서한을 보내 “2연임 금지는 개인 독재를 막는 정치혁명적 조치”라며 “중국의 장기적 안녕을 위해 개헌 반대를 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27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시 주석이 지난해 19차 당대회 직후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을 만나 ‘2연임 제한’ 문구 삭제 의사를 밝혔으나 장 전 주석이 강하게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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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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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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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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