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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유급 휴무 민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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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주당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 통과
300인 이상 기업, 오는 7월부터 시행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으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시작 5년 만에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7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남은 절차는 28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화와 본회의 의결여부다.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영표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주당 법정 근로시간 68→52시간…시행시기는 사업 규모별 차등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최대 근로시간을 8시간씩 주당 최대 40시간으로 정해놨다. 여기에 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허용해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 지침을 통해 휴일을 근무시간에서 제외,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왔다. 때문에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68시간으로 늘어났다. 

이번 소위의 결정은 연장 근무와 휴일 근무를 포함한 주당 최대 68시간인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게 핵심이다. 이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1주일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법문을 명시하면서 가능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오는 7월 시행시기에 맞춰 고용부의 행정해석 변경이나 폐기도 자연스레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위는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부터 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이후 시행키로 했다. 사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2018년 7월) ▲50~299인(2020년 1월) ▲5~49인(2021년 7월)이다. 

이와 별도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의 150%…법정공휴일 휴급휴무 민간 확대  

소위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150%의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200%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 휴무 제도를 민간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공휴일에 대한 유급 휴가는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30~299명인 사업장은 오는 2021년 1월1일, 5~30명인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특례업종'은 현행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기존 26종은 보관·창고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업 및 유사서비스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다.

여기서 21개 업종은 제외되고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 업종만 특례업종으로 남는다. 단 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 

다만 특례업종서 제외되는 21개 업종 및 300인 이상의 기업·공공기관에 해당되면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존치된 5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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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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