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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주계약·특약 만기 분리해 회계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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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따라 손익 10조원 차이...손보사 입장 반영

[뉴스핌=김승동 기자] 새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는 주계약과 특약의 회계처리를 따로할 수 있게 됐다. 보험상품의 ‘갱신형 특약’의 회계를 담보별로 처리하는 쪽으로 금융당국이 가닥을 잡았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4월 새로운 보험금 지급여력제도인 킥스(K-ICS) 초안을 발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킥스 초안에는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는 기준이 담길 것”이라며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업권별로 이익이 크게 갈리는 ‘계약의 경계’ 부분은 양쪽 의견을 모두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해 7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민·관 합동 보험권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준비위원회 Kick-of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갱신형특약을 주계약에 종속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가 아니면 특약을 별개 상품으로 보고 회계처리를 하는가가 쟁점이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향후 손익이 많게는 10조원 이상 벌어지기 때문. 즉, 보험계약의 경계가 주계약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회계처리하면 생보사의 수익이 증가한다. 반면 주계약은 물론 특약들도 모두 하나의 보험이라고 보면 손보사의 회계상 이익이 많이 잡힌다.

생명보험사 상품은 주계약 규모가 크고 만기도 길다. 가령 종신보험에 실손, 암, 입·통원, 건강 특약을 붙여 가입했다. 특약이 종류가 많지만 보험료는 주계약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종신보험 주계약은 사망시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한다. 해지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100% 지급되며 죽을 때까지 계약이 유지된다. 보험료로 내는 돈도 많다.

반면 손해보험사 상품 주계약은 규모가 작은 상해사망이 대부분이다. 이런 주계약에 실손, 암, 입·통원, 건강 특약을 붙여 가입했다. 특약으로 내는 보험료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보험에서 ‘상해사망’은 우연히 발생한 외부사고로 인한 사망이다. 확률이 극히 낮다.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다.

생·손보간 상품 구조가 달라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온도차가 있는 것.

생보사는 일부 특약에서 손실을 보지만 주계약에서 이익을 낸다. 주계약을 기준으로 길게 회계처리를 하면 이익 규모가 커진다. 주계약과 특약을 모두 묶어 회계처리를 하자고 입장이다.

반면 손보사는 이익을 보는 특약이 있고 손실을 보는 특약이 있다. 전체를 묶으면 이익 규모가 대폭 줄어든다. 각각의 특약마다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험계약에서 매년 1만원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5년 갱신 시점마다 회계처리를 하면 부채는 5만원이다. 하지만 주계약에 따라 30년을 회계처리 할 경우 부채는 30만원으로 증가한다. 특약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손보사의 경우 부채가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기준 변화로 안정적이었던 회사가 일순간 부실보험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특약마다 각각 회계처리 하는 방향으로 의견 정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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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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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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