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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방향 공청회 23일 개최

기사입력 : 2018년02월21일 09:24

최종수정 : 2018년02월21일 09:24

[뉴스핌=이현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오는 23일 오후3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제1강의실에서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방향 공청회'를 개최한다.

음원 전송 사용료는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의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 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다.

이번 공청회는 문화예술 분야 창작환경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수익 분배 구조 개선을 위한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방향'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준비됐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에서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방향 발제를 한 이후 권리자, 서비스사업자, 소비자의 토론이 이어진다.

문체부는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실시했다. 권리자·이용자·소비자가 참여하는 민간협의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문체부 산하 음악 산업 발전 자문기구)의 논의와 확대 토론회 등을 거쳐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해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징수규정 개정 방향에 대한 그동안의 토론 내용을 설명하고, 논의 과정에 참석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기반을 닦을 계획이다.

공청회는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방향에 대한 발제(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토론, 질의응답, 참석자 제언 순으로 진행된다. 권리자 몫을 확대하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 등을 주심으로 음원 전송 사용료 개선안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 2015년 12월 개선에서는 다원로드 권리자의 몫을 60%에서 70%로 확대시키기로 결정해 2016년 2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 시 스트리밍 권리자 몫을 확대 검토할 예정이다. 현대 스트리망 권리자의 몫을 60%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 4개 음악 관련 저작권신탁관리단체별 징수규정 개정안 신청 접수, 문체부 홈페이지 공고와 의견 수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18년 상반기 중에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청회는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공정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며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음악 창작자의 권익 제고, 창작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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