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3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뉴스핌=이성웅 기자]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가인권위와 국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에서 적대적·위협적·모욕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상급자의 폭언이나 욕설은 물론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인력감축을 목표로 고유업무를 박탈하는 등의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된다.
김정혜 고려대학교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만20~64세 임금근로자 1506명 중 73.3%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중 60% 이상은 불이익 등을 우려해 참고 넘겨 공론화되지 않은 경우가 과반 이상이다.
이번 토론회에선 지난해 인권위가 추진한 실태조사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살펴본다. 또 예방 및 규제방안에 대해서도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의한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향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 방안 검토에 참고할 방침이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