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사회봉사 200시간 선고
법원 "마약 범죄는 국가전체에 악영향..미발견 필로폰 자진 제출"
[뉴스핌=김규희 기자] 필로폰 밀수·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씨(27)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필로폰 밀반입 및 투약한 협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첫째 아들 남모(26세)씨가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9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추징금 48만원 등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씨(27)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유하게 어렵게 하는 등 오남용의 폐해로 국가 전체에 부정한 영향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씨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압수로 더 이상 유통되지 않은 점, 미쳐 발견하지 못한 필로폰을 가족을 통해 스스로 제출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지난해 9월 이씨와 공모해 중국 베이징에서 필로폰 10g을 매수한 후 대마와 함께 투여한 후 남은 4g가량을 국내로 밀반입해 이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