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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뒤집힌 청탁증거에 법조계 의견 '분분'

[뉴스핌=김기락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5년, 2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결국 대법원에서 맞붙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세기의 재판’이라 불릴 만큼, 국민적 이목이 집중돼 왔다. 이 부회장의 청탁 증거에 대해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법조계 또한 의견이 분분하다.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삼성깃발이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전일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1심 보다 낮은 형량을 받았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가 3개로 줄었다.

2심에서는 최순실 씨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 36억원을 뇌물 공여와 횡령으로 봤다. 1심에서 뇌물 인정액 89억원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횡령 혐의도 2심에서 무죄로 나왔다.

재판부는 “마필과 차량(선수단차량, 마필운송차량)들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고, 다만 마필과 차량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204억원은 1심과 동일하게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또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재산국외도피는 독일 삼성계좌에 용역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예금거래신고서에 허위가 없다는 이유로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범죄수익은닉의 경우 2심에서도 일부 유죄를 받았다. 용역대금을 뇌물 및 횡령한 재물로 봤기 때문이다. 다만, 용역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무죄로 봤다.

재판 쟁점이 된 부분은 이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 여부다. 1심에선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중요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 ‘승계작업’의 성격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선 이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청탁했다고 할 만한 증거 능력이 부족한 탓에 승계작업을 위한 부정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거나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사이에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을 매개로 승마, 영재센터, 재단 지원을 한다는 묵시적인 인식과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이러한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재용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1심의 일부 유죄 판결이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만큼,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청탁 증거 등 이 부회장의 뒤집힌 판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강신업 변호사는 “재판에선 법리만 갖고 다투는 데 특검의 법리(증거)가 약한 면이 있었다”면서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공동체라고 하는데, 경제공동체는 부부, 가족 등이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 대법원의 판결까지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 주요 피의자가 실형을 받았다는 점을 볼 때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대해 특별감사를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날 오후 2시 기준, 9만2000명을 넘어섰다.

박영수 특별검사. [뉴스핌 DB]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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