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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추암·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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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추암 <사진=문화재청>

[뉴스핌=이현경 기자] '동해 추암'과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 예고됐다.

5일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강원도 동해시 추암동에 있는 '동해 추암'과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

'동해 추암'은 고생대 초기(캄브리아기0의 석회암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 해안침식작용을 받아 형성된 암봉(바위의 갈라진 틈)과 우뚝 솟아오른 '촛대바위'를 중심으로 여러 돌기둥이 일렬로 놓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다. 동해 위로 솟아 오른 해의 움직임에 따라 보이는 촛대바위, 가늠쇠바위, 형제바위의 자태는 매우 아름답고 빼어난 경관이라 할 수 있다.

단원 김홍도의 <금강사군첩(金剛四郡帖)> 중 ‘능파대’ <사진=문화재청>

'동해 추암'은 역사적 가치를 이어오고 있는 곳이다. 고려 말 삼척심씨의 시조인 심동로가 삼척으로 낙향하자 공민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정자인 '북평해암정'(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3호)이 있고, 조선 세조 시대의 정치가인 한명회가 강원도 제찰사로 있으면서 바다 위에 솟아있는 바위들의 모습에 감탄하여 능파대(미인의 걸음걸이라는 뜻)라 명명한 곳이다. 또한, 조선 중기 풍속화가인 김홍도가 정조의 명을 받아 관동의 아름다운 풍경을 '금강사군첩'이라는 60폭의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 중 '능파대'라는 제목의 그림 속에 '동해 추암'의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 있어 옛 선인과 예술가들이 사랑해온 동해의 명소로서 명승의 가치가 충분하다.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은 군산 앞바다의 총 63개의 크고 작은 섬(유인도 16개, 무인도 47개)을 이르는 '고군산군도'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워 신선이 놀았다고 전해지는 선유도(옛 군산도)에 자리한다.

망주봉에서 바라본 선유낙조 <사진=문화재청>

망주봉은 옛날 억울하게 유배된 한 충신이 북쪽을 바라보며 임금을 그리워했다는 유래로 유명하며 하늘과 바다가 모두 붉은 색조로 변하는 '선유낙조'를 볼 수 있는 탁월한 장소이기도 하다. 망주봉에서 바라본 선유낙조는 서해의 낙조기관 중 으뜸이며 360도 사방의 조망지점을 갖고 있어 여타의 명소와는 차별화되는 독보적인 가치가 있다.

2001년 문화재청이 펴낸 '명승 자원 조사보고서(전락북도 편)'에 따르면 망주봉에서 선유도 8경 중 6경을 모두 감상할 수 있으며, 망주봉과 마주하는 솔섬에서는 비가 내리면 망주봉 정상에서 암벽을 타고 흐르는 폭포의 절경을 바라볼 수 있는 문화재적 보존가치가 높다.

또한 송나라 사신 서긍이 편찬한 '선화봉사 고려도경'를 통해 망주봉에는 바다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오룡묘(군산시 향토문화유산 제19호)가 있고, '군산 선유도 고려유적'(전라북도 기념물 135호)으로 지정된 곳엔 송나라 사신을 영접하던 숭산행궁(객관)을 비롯해 군산정(정자), 자복사(사찰)의 터가 남아 있어 역사적 보존가치 또한 높다.

문화재청은 "해맞이와 해넘이 장소로 유명하고 역사적·예술적·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명소인 동해 추암과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을 명승으로 지정해 발굴·보존하여 국민의 자연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30일간의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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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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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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