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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 샤오미 어떻게 살아났나, 삼성 제치고 인도서 1등한 샤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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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시장에서 6년 왕좌 삼성 추월
자체 생태계 구축, 장기 수익원 확보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31일 오전 11시0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황세원 기자] 새해 벽두부터 중국 대형 IT 기업의 IPO 추진 소식이 중국 자본시장 안팎에 큰 화제가 됐다. 주인공은 바로 샤오미다. 샤오미는 상장 주간사로 모간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등을 선정하고 3분기 홍콩 증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샤오미의 기업가치가 1000억달러(약 106조원) 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샤오미가 상장에 성공하면 지난 2014년 알리바바 250억달러(약 27조원) 상장 이후 최대 규모 IPO 기록이 새로 쓰여진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샤오미는 중국에서 가장 주목 받는 스타트업이었다. ‘애플 짝퉁’이라는 수식어를 비웃듯 샤오미는 가성비를 내세워 승승장구했고, 2014년 중국 스마트폰 1위, 글로벌 5대 스마트폰 제조사 대열에 합류하며 저력을 증명했다. 하지만 빠른 성장만큼 빠른 속도로 추락했다. 짧은 전성기 이후 샤오미는 하락세로 돌아섰고 2016년 시장점유율이 급락하면서 ‘샤오미 위기론’이 확산됐다.

한 동안 잠잠하던 샤오미가 최근 화려한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나섰다. 인도 등 신흥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저가 스마트폰 열풍을 이끄는가 하면 소형 전자기기, 웨어러블 기기 등 각종 정보기술(IT) 기기로 사업 영역을 확장, 샤오미 생태계를 넓혀가고 있다. 2017년 4분기에는 인도시장에서 처음으로 삼성을 체치고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섰다.  

샤오미가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본다.

◆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령, 신흥 시장 공략 확대

샤오미는 주력 분야인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먼저 부활의 움직임을 보였다. 샤오미는 작년 1분기까지만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부진한 모습을 이어왔다. 하지만 2017년 4월 출시한 Mi 6를 시작으로 Mi Max 2, Mi 5x, MiA1가 연이어 히트를 치며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2분기 샤오미 시장점유율은 6.4%로 증가, 글로벌 5대 스마트폰 기업 대열에 재합류했고, 3분기 시장점유율은 7%까지 늘었다.

특히 인도 시장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진다. 홍콩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4분기 샤오미는 출하량 820만대로 인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25%를 기록, 6년간 현지 업계 1위를 지켜온 삼성(730만대, 23%)을 밀어내고 왕좌에 올랐다.

샤오미는 2016년 4분기까지만 해도 인도 시장 점유율이 9%에 불과했지만 현지화 전략, 현지 기업과의 협력 확대 등을 바탕으로 업계 판도를 바꿨다.

실제 샤오미와 자회사 순웨이캐피탈(順為資本)은 훈가마, 크라지비 등 인도 인터넷업체를 비롯해 휴대폰 수리ㆍ제조 및 콘텐츠 기업 등에 투자를 적극 추진하며 모바일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샤오미는 단순 스마트폰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경쟁사와의 차별화에도 성공하며 업계 영향력을 확대했다.

샤오미는 인도 시장 점령을 바탕으로 향후 신흥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샤오미는 인도 외에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신흥국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며 업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 마케팅 전략 조정 및 기술 개선 통해 경쟁력 제고

샤오미 부활이 가능했던 데는 판매 채널 확대 및 기술 경쟁력 확보 노력도 주효했다.

샤오미는 온라인 판매에 기반한 저가 전략을 고집했지만, ‘체험형 소비자’가 증가하고 경쟁사 벤치마킹에 따른 경쟁력 하락이 뚜렷해지자 오프라인 매장에 눈을 돌렸다.

샤오미는 2015년 9월 베이징에 오프라인 매장 샤오미즈자(小米之家)를 처음 오픈한 이후 스마트폰, IT 제품, 소형가전 등을 다양한 제품을 전시, 체험 공간을 제공하며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았다. 2017년 말, 샤오미즈자 중국 매장 수는 230여개로 대폭 늘었으며, 매장 방문자 수도 3200만여명에 달한다.

꼬리표처럼 쫓아다니던 ‘짝퉁 기업’ 오명을 벗기 위한 기술 개선 노력도 성과를 봤다. 샤오미는 자체 설계한 프로세서를 만들어 배터리 중량을 줄이고 퀄컴 등 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자체 특허 확보에 주력했다. 2017년 샤오미의 특허 출원 수는 1만6000개 이상으로, 이 중 취득한 특허 수는 4천800건에 달한다.

◆ 자체 생태계 구축 및 신사업 확장 가속화

특히 샤오미는 위기 속에서도 ‘생태계 구축’이라는 장기 목표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샤오미 생태계의 핵심은 스마트폰을 창구로 삼아 일상 생활 내 사용 가능한 모든 제품을 연결시키는 사물인터넷(IoT)의 실현이다.

사물인터넷은 중국에서도 최대 유망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둔화세가 뚜렷한 것과 달리, 사물인터넷은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산업발전연구(中國產業發展研究)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는 10년전 대비 약 5배 증가한 1615억달러(약 173조원)를 기록, 글로벌 최대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샤오미는 사물인터넷 기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자체 OS 미유아이(MIUI)를 개발, 자사 제품에 적용하는 한편 IT 기기, 소형 가전 등으로 제품 라인을 대폭 확장했다.

샤오미의 주력 제품은 스마트폰 외에도 웨어러블 기기, 보조배터리, 에어컨, 노트북, 드론 등 매우 다양하다. 이들 제품은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면에서도 입소문을 타며 탄탄한 매니아층을 형성했다.

현지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샤오미의 웨어러블 기기 미(米)밴드는 지난해 2분기 기준 세계 웨어러블 기기 시장 1위에 올랐다. 샤오미의 보조 배터리도 가성비를 내세워 시장을 선점하며 중국 시장점유율 80%를 차지했다.

중국 유력 매체 왕이차이징(網易材經)은 전문가 인터뷰를 인용, “샤오미는 자체 운영체제 미유아이(MIUI)를 기반으로 제품 라인을 확대하는 한편, 유수 스타트업에 투자를 진행하며 생태계를 구축했다”며 “이러한 경영 전략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기타 샤오미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의존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구매를 이끌어냄으로써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지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샤오미가 △신흥국 공략 △자체 생태계 구축 △신사업 확장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샤오미는 중국 핀테크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는 등 신사업 확장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샤오미는 라오후증권(老虎證券), 51신용카드(51信用卡), 지무허쯔(積木盒子) 등 현지 금융 업체에 투자를 진행했으며, 플랫폼 구축 및 지분 인수 등을 통해 재테크ㆍ대출ㆍ지불ㆍ은행 등 전방위 금융 영향력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다.


[뉴스핌Newspim]황세원 기자(mshwangs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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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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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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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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