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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잔치'에 힘 받는 트럼프 낙수효과…"더 기다려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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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혜택, 기업 절세 혜택에 미미
보너스? PR용…임금보다 주주환원 관심
주주 환원도 임금 인상으로 이어져…'글쎄'
완전 고용 상태…감세 효과 판단 힘들어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25일 오후 2시2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 이홍규 기자] 미국 기업들이 연초부터 '보너스 잔치'를 벌이고 있다. 감세로 얻는 대규모 절세 혜택을 직원과 나누겠다는 취지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세제 개혁안을 통과시키며 호언장담한 '낙수효과'가 현실화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공화당은 혜택을 늘린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서며 낙수효과론을 오는 11월 중간선거까지 끌고 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화당의 낙수효과론에 대해 설익은 판단이라고 일축했다. 기업 대부분의 발표를 보면 임금 인상보다 일회성인 상여금 지급이 많은 데다 노동 시장이 완전 고용 상태에 있어 직원들의 임금 상승을 감세 효과와 연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많은 기업이 절세 혜택을 임금 인상보다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뉴욕타임스·파이낸셜타임스·CNN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종전 최고 35%에서 21%로 내리는 공화당의 세제 개혁안이 작년 12월 통과된 이후 200여곳의 기업이 특별 상여금 지급, 임금 인상 등을 발표했다. 1조5000억달러 규모의 감세가 담긴이 개혁안에는 기업의 해외 축장 현금을 본국으로 송환할 경우 법인세가 아닌, 1회에 한해 15.5%의 세율을 적용하는 안이 포함됐다.

◆ 근로자 혜택, 기업 절세 혜택에 미미

월마트와 애플,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대표적 예다. 애플은 직원에게 2500달러 규모의 주식을 주겠다고 했고, 월마트는 근무 연한에 따라 최대 1000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BoA 역시 직원에게 보너스 1000달러를 주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은 보너스와 임금 인상을 발표한 기업들을 추켜세웠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세제 개혁이 효과를 내고 있다"며 "근로자는 가족에게 보너스를 받았다거나 임금이 인상됐다고 말할 것"이라고 기뻐했다.

기업들의 4분기 실적과 재무 공시를 보면 보너스 지급과 임금 인상 규모는 기업들이 얻는 절세 혜택과 비교해 미미하다. BoA의 올해 절세 규모는 약 27억달러이지만, 같은 해 보너스 지급 규모는 1억4500만달러로 약 5%에 불과하다. 애플의 3억달러 보너스 지급 역시 해외 보유 현금 송환 세율 인하로 얻는 절세 규모 400억달러에 비하면 소규모다. 월마트는 보너스와 최저임금 인상에 각각 4억달러, 3억달러를 쓰지만, 그 규모는 동시에 발표한 회사채 바이백 규모 40억달러보다는 크게 낮다.

물론 기업의 절세 혜택에 비해 직원에게 돌아가는 몫이 작다 해서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니다. 문제는 기업들의 발표가 대부분 일회성인 보너스 지급인 데다 임금이 인상됐더라도 감세안이 시행된 이후 짧은 기간에 이뤄진 만큼 지속성을 낙관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공화당의 '낙수효과' 주장은 아직 거론하기에 이르다는 판단이다.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사진=블룸버그통신>

◆ 보너스? PR용…임금보다 주주환원 관심

법인세 인하가 완만하게나마 임금 인상을 유발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하버드경영대학원과 법학대학원의 미히르 데사이 이코노미스트는 이목을 끄는 수많은 보너스 발표들에 대해 "해석하기 힘들다"며 보너스 지급이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차라리 이는 홍보 지식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진정으로 답을 알기 위해선 수년을 기다려야 하고, 훌륭한 경험적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보너스 지급 발표가 브랜드 이미지를 쇄신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이라고 격하하기도 한다. 하이프리퀀시이코노믹스의 짐 설리반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임금보다 보너스다. 기업들이 되풀이할 필요가 없는 일회적인 것으로, 명백히 정치적인 것이다"며 "이는 P.R이다"고 말했다.

오히려 많은 기업이 감세로 인한 초기 절세 혜택분을 배당금 인상이나, 자사주 매입, 회사채 환매를 통해 주주들에게 환원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S&P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들은 절세 헤택의 75%를 주주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또 모든 분야에 있는 모간스탠리의 분석가들을 상대로 서베이한 결과 약 80% 이상이 자신이 커버하는 회사들이 세금 혜택을 바이백이나 배당금에 쓸 계획이라고 말했고, 겨우 20% 정도 만이 담당 회사가 절세 혜택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넘길 것이라고 응답했다.

진보 성향의 분석 기관 아메리칸 브릿지의 앤드류 베이츠 홍보 차장은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큰 월마트의 바이백 규모를 보면 왜 트럼프가 세제 개혁안을 홍보할 때 내용의 대부분을 숨기려 하는 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 기업 투자 증가율 추이 <자료=CNN머니>

◆ 주주 환원도 임금 인상으로 이어져…'글쎄'

공화당은 결국 법인세 인하의 대부분이 투자와 일자리 임금 인상을 통해 근로자에게 보상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 주주환원으로도 임금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주주들이 자금이 필요한 회사에 환원 자금을 재투자하면 기업이 설비 투자를 늘리고, 이는 생산성을 높여 결국 근로자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선순환의 논리다.

이 논리를 대표적으로 주창하는 인물이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다. 그는 감세 조치로 평균 근로자들의 실소득(세금 등을 공제)이 매년 3000~7000달러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셋 위원장의 주장은 이미 여러 차례 반박을 당한 바 있다.

공화당계 정책 연구 기관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마이클 스트레인 이코노미스트는 "감세가 임금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이론은 투자와 투자 증대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근거한 이론"이라며 "초과 이익을 근로자의 이익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에 기초한 이론이 아니다"고 말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하셋 위원장과는 다른 모델을 이용한 결과 감세로 인한 임금 상승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주주 이익이 늘더라도 반드시 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루즈벨트연구소와 뉴욕시립대학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주주 배당금은 1조2000억달러에 달했지만, 기업공개(IPO)나 벤처캐피탈을 통한 주주들의 투자는 겨우 2000억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기업 투자는 기업의 견실한 이익과 막대한 현금 보유에도 불구하고 금융 위기 이후 침체를 지속해왔다.

◆ 완전 고용 상태…감세 효과 판단 힘들어

물론 앞으로 기업 투자가 늘고 임금이 상승하는지 여부는 경제 지표를 통해 확인해보면 될 일이다. 하지만 미국 경제는 감세 이전에 워낙 호황을 이루고 있었던 탓에 적어도 수개월 동안은 감세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가 없다. 이미 완전 고용 상태에 있는 미국의 노동 시장은 고용주가 고숙련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높은 임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성향의 미국 세금재단의 스콧 그린버그 선임 분석가는 "보너스 지급이나 심지어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발표는 세제 변화가 근로자를 부양하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덜 유용한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미국 헤지펀드계의 거물인 레이 달리오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츠의 창립자는 "공화당의 세제 개혁 이후 발표된 보너스와 임금 인상은 미국의 빈부 격차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CNBC뉴스에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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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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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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