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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업무보고] 법무부, 집단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건물 임차인 보호 입법도

기사입력 : 2018년01월25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1월25일 14:00

"올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 목표" 업무 보고
청소년·여성·아동 보호에도 주력‥'민영소년원' 설치 추진
형사절차에서 인권보장 강화‥변호인 수사참여권 확대 계획

[뉴스핌=이보람 기자] 정부가 올해 '집단소송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 경제정의 실천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법무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 업무보고'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경제정의 개혁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같은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했을 때,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의 소송없이 그 판결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다 쉬운 소비자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분야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박상기 법무장관[뉴시스]

이에 법무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관련 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법 개정은 현재 집단소송법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 상가나 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임대차 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다중대표소송제란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경영진들을 상대로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이밖에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 하는 내용도 상법 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같은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수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추진된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이외 약속어음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해 약속어음 거래를 전자어음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법정최고금리 연 24% 제한 등이 가능토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청소년과 여성, 아동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와 성폭력, 가정폭력을 엄정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또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진술조력인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 통합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추가 설치한다.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민간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명예 보호관찰관제' 확대와 민영소년원 설립 추진이 주요 내용이다. 이밖에 청소년 폭력문제에 범정부적 대처를 위해 소년범죄예방협의회를 구축할 계획이다.

'후견제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가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노인과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밖에 마을변호사 확대, 법률홈닥터 추가배치 등 법률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부패방지와 민생침해 범죄를 엄단해 서민경제와 국민안전에 힘쓸 방침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변호인 수사참여권 확대, 범죄자 수용시설 과밀화 해소 등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장 강화 정책도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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