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법원 무죄 선고
[뉴스핌=김기락 기자]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20대 총선후보 경선기간이던 2016년 3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국회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공표한 것처럼 보낸 문자메시지가 ‘허위’라고 판단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수사를 벌인 검찰은 김 의원을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선관위는 불복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그러나 2심은 이같은 원심판결을 깨고 김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이 보낸 문자가 다소과장됐을 순 있어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정론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