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상가임대료 대폭 낮춘다…'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추가 지원

기사입력 : 2018년01월22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1월22일 14: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상공인·영세중소 최저임금 보완대책 발표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카드수수료 인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상가임대료 부담완화와 소액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최저임금 보완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놨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최저임금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중기부는 임차권 보호의 사각지대 축소 및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이달 중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환산보증금과 보증금, 임대료 상한액을 대폭 인하(9%→5%)하기로 했다.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은 이달 26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하고, TF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중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의 조석한 국회통과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영업규제도 강화된다. 현행 2단계 입지규제(전통상업보존구역·일반구역)를 3단계(상업보호구역·일반구역·상업진흥구역)로 개편해 상업보호구역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월 2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단, 복합쇼핑몰 내 영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일부점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상반기 중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업 보전 및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국회 계류중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민간 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가 업종을 추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해당 업종을 선정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속적·안정적 보호를 위해 5년마다 재심의·지정될 예정이다.  

지난 17일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라 농축수산업, 화훼업 등 종사자들의 부담도 줄어들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배 늘었다.  

더불어 안전기준준수 단계 신설 및 대상품목(예: 섬유, 장신구 등) 선정 등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완화된다. 올해 5월 중 본사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본사의 불공정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도 강화된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온누리상품권·고향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비율도 기존 10%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지자체 자율로 아동수당을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아동수당법)을 마련하고, 9월부터 지급 추진된다.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지원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명을 선정하고, 숙련기술 기반 소공인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센터 설립도 추진된다. 

이외 소상공인 활성화 법안 TF(가칭)를 구성해 소상공인 활력제고를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대 구회 입법지원 활동도 강화된다. 

아울러 소액결제 업종(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 수수료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밴 수수료는 종래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정률제)으로 개선될 계획이다.

최저임금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도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당정은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융자금 2500억원을 운용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는 정부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 행·재정 혜택을 확대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