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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소벤처부 "업비트말고 가상화폐거래소 투자 더 있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16:28

최종수정 : 2018년01월26일 17:35

두나무 '업비트'외 모태펀드 투자 거래소 있어
모태펀드 출자 벤처펀드 수백 곳
명확한 자금회수 조치 없어...정부방침 예의주시

[뉴스핌=김지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두나무 '업비트' 외에도 복수의 가상화폐거래소에 지분투자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문제가 확인된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금은 회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두나무 '업비트' 외에도 모태펀드를 통해 다른 가상화폐거래소에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모태펀드를 통해 이뤄진 가상화폐거래소 지분투자 규모와 숫자 등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최근 모태펀드의 가상화폐거래소 투자 사실을 지적받은 뒤 전체 투자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면서 "모태펀드가 출자한 벤처펀드가 수백 곳이어서 현황 파악에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다"고 답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그는 이어 "모태펀드가 출자해 투자된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자금 회수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위에서 지시는 없었지만 창업법·벤처법상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투자금 회수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창업법15조에 따르면 행위제한 조항에 도박업 등 투자금지 제한 조항이 있다.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행위제한을 요청하고, 이후 거래소에 대한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순서로 이뤄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의 가상화폐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도 전했다. 앞선 관계자는 "금융위와 국무조정실 등 정부가 '가상화폐의 위법 여부 등 법적 해석을 정확히 내놓으면 모태펀드도 이에 맞춰 회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거래소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문제가 확인된 모태펀드 투자금은 회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은 앞서 지난 8일 <[단독] 가상화폐 정부규제 앞서 '국책 민영은행 연기금 정부부처' 수백억 투자> 기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모태펀드 등 정부출자금이 가상화폐거래소에 투자된 사실을 보도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3년 총 300억규모의 카카오청년창업재단에 180억원(60%)을 출자했고, 카카오청년창업재단은 두나무의 지분 3.14%를 취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는 대성창업투자의 대성세컨더리투자조합에 20억원,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의 에이티넘고성장기업투자조합에 10억원의 자금을 각각 출자했다. 이들 투자조합은 각각 두나무의 지분을 각각 1.24%. 6.75% 보유중이다.

모태펀드에 출자한 정부부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교육부, 환경부 등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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