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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상화폐 실명확인계좌 도입 연기·재검토(종합)

기사입력 : 2018년01월12일 12:04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4:57

신한은행, 도입 연기…내부통제 우선 강화
기업·농협은행,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보고 결정
금융당국, 가상화폐 계좌 특별점검 16일까지 연장

[뉴스핌=김연순 기자] 은행권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이행 여부를 놓고 연기하거나 재검토에 들어갔다.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까지 들고 나오는 등 압박수위가 높아지자 정부의 방침을 일단 확인한 후 실명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은행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당분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가상계좌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오는 22일 경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자금세탁 방지 등 내부통제 강화 이후로 미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를 포함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완비해서 투명하고 안정성 있는 거래를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우선은 실명확인계좌 도입을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3개 거래소(빗썸, 코빗, 이야랩스)에 10일 공문을 보내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정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고 15일을 기해 기존 가상계좌로 입금을 중지한다고 공지했다.

가상화폐 계좌가 가장 많은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보고 실명제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 중 적용을 준비 중이었지만 일단은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농협은행 관계자 역시 "아직까지 실명제 도입과 관련해 정해진 건 없다"며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에 맞춰 참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과 사회적 문제 양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트코인<사진=블룸버그>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규제안 중 하나로 당초 22일부터 은행권에서의 순차적인 도입이 예정됐다. 은행이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가상계좌가 아닌 실명확인이 된 계좌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방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1월 중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을 제시했고 금융당국 역시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거래 관계가 많은 6개 은행(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대한 가상화폐 관련 점검 기간을 지난 11일에서 오는 1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준비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내부통제 미흡사항 등에 대해 정밀점검 후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방침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는 가상계좌 뿐 아니라 은행 모든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라며 "보완 없이 실명확인계좌만으로 가기에는 내부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전북은행 등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준 6개 은행 담당자를 긴급 소집해 회의를 진행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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