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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이라도 도박죄 성립? 논란 키운 법무부 가상화폐 진단

기사입력 : 2018년01월12일 14:58

최종수정 : 2018년01월12일 14:58

도박성과 피해자 유무 밝혀야 규제 설득력 생길 전망

[뉴스핌=김기락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화폐 규제가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법무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박상기 장관이 “가상화폐는 도박, 거래소를 통한 거래 금지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발표에 따라 정부가 규정하는 가상화폐의 본질이 도박으로 정의되는 모양새다.

가상화폐는 지폐나 동전처럼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공간에서 전자 형태로 사용되는 화폐이다. 디지털 화폐 혹은 전자화폐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럽중앙은행(ECB), 미국 재무부, 유럽은행감독청이 내린 정의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정부에 의해 통제 받지 않는 디지털 화폐의 일종으로, 개발자가 발행 및 관리하며 특정한 가상 커뮤니티에서만 통용되는 결제 수단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박 장관 발표에 앞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은행 계좌에 대해 특별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농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을 검사해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를 점검,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법조계는 이 같은 금융당국의 특별검사에 대해 가상화폐가 도박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트코인 [블룸버그]

단적으로, 경찰이 최근 국내 3대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은 코인원을 도박 혐의로 수사하면서 가상화폐 마진거래한 회원들의 수익에 대해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코인원의 마진거래가 도박 개장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마진거래 참여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도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코인원 외에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역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형법 제246조 제1항에 의하면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됐다. 같은조 제2항에서는 상습도박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또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때’란 재물의 득실 보다도 승부 결정의 흥미를 위주로 하는 때”라면서도 “금전은 그 성질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1원이라도 도박성이 있으면 도박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상화폐 규제 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12일 오전 10시 기준 8만5414명이 참여했다.

청원 마감기간인 이달 27일까지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원글에 동의한 한 시민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 좀 생각해주세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때려버려서 몇백만이 손해보고 울고 있잖아요. 아니면 아예 시작을 하게 하지를 말던가. 이제와서 이렇게 손해 보게 하면 국민들 어떻게 살아가나요”라고 항의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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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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