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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년회견] "개헌안 3월에 발의돼야…권력구조 개편은 연기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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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가장 바람직 생각"
"여건 조성되면 남북 정상회담 언제든 가능"
"위안부 합의 관련 10억엔, 피해 할머니들과 협의"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 "늦어도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회의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의 합의를 통해 3월 정도에 발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국회 논의를 더 지켜보고 따를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헌 범위를 좁혀 최소한의 개헌이라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서 개헌 합의 안되면 정부안 마련

문 대통령은 "개헌안은 오래 전부터 논의해왔다"면서 "지방분권이던 기본권 강화든 중앙권력구조 개편 부분이든, 안들은 전부 나와 있다. 그런 가운데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으면 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정부와 함께 협의한다면 나는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국회와 정부 간 합의되지 않고, 만약 정부가 하게 된다면 아마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국회의 의결도 받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부분만은 차후로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런 최소분모 속에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 확대는 너무 당연하고, 중앙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지는 많은 이견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에 대해서는 가장 지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에 대해서는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있다"면서 "어떤 선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대선기간 때부터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왔다"며 "아마 국민들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내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 개헌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8 무술년 신년기자회견을 했다. <사진=뉴시스>

◆여건 되면 언제든 남북정상회담 응할 것

한반도 평화 구축과 관련,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언제든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해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비롯해 어떤 만남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있다"며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 정상회담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돼야 한다.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있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전날 이뤄진 남북대화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려 한 것"이라며 "지금은 첫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남북대화 성사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는 "공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다만, "오로지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북한과 성의를 다해 대화해 남북관계 개선, 북핵 해결 위해 노력하겠지만, 북한이 도발하거나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강도 높은 제재 및 압박을 가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두 가지 모두를 구사하는 대북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며 "이 두 가지는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 제재 대해 보조를 맞춰 나갈 것이다"며 "현재로선 국제적인 대북 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 위한 대화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그런 게 이뤄진다면 그 속에서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일본이 진실 인정하고 진심 다해 사죄해야"

문 대통령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 사용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일본과 협의해 나가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상대가 있는 외교적인 문제고, 이미 앞 정부에서 양국 간 공식적인 합의를 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을 찾아내야 한다"며 "기존의 합의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면 왜 파기하고 재협상 요구하지 않는거냐 질문할 수 있으나 나는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긴 시간 정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그걸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제사회와 노력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할 때 할머니들도 그 피해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일본을 용서할 것이다. 그것이 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지난 정부에서 양국이 서로의 요구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배제한 가운데 문제 해결을 도모한 건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는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정의 원칙에 입각한 해결책을 촉구할 것이나 재협상을 요구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UAE 의혹은 적절한 시기 되면 공개

이른바 '임종석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의혹'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기가 되면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정부 때부너 우리나라와 UAE 간 군사협력에 대한 여러 건의 협정과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그러나 그 중 공개된 건 노무현정부 때 했던 군사협정 뿐이고,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건의 협정과 MOU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국인 UAE 측이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것이 비공개의 이유인데, 그런 상황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한다"며 "기본적으로 외교 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양국 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면 그 점에 대해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일한 협정이나 MOU 속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UAE 측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걸로 해 나가겠다"며 "적절한 시기가 되면 공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늘어날 것

경제분야에선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거론됐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과거 국내외 경우를 보더라도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 기업들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확대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게 대체적인 경향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1월에 그에 대한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나 걱정이 있을 수 있다. 한계 기업들,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청소하는 분들 등 취약계층 쪽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예산을 확보했고,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임금과 4대 보험료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며 "정부가 만들어 놓은 대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지원대책에도 사회보험 밖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과제인데, 우리도 걱정하는 바다"면서 "그 점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 그 분들이 제도권 속에 들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제는 우리가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뤄,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이어가긴 어렵다"고 했다.

그는 "세계경제성장률이 우리 목표가 될 순 없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서 상위권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제는 2~3%대의 성장을, 말하자면 우리의 새로운 노말(Normal)한 상태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최대한 높여 실제 성장률을 잠재와 부합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렇게 본다면 지난해에는 3.2% 정도 성장률을 이뤘을 거라고 잠정 판단한다"며 "새해에도 3% 성장은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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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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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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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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