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vs. 캘리포니아, '마리화나 합법화·세제개혁' 깊어지는 갈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최원진 기자] 캘리포니아가 트럼프 정부와 전면 대결에 나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수 행정 정부와 진보 주 정부의 대립이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와 트럼프 정부의 사이는 좋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장 대행인 케빈 드 레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지난 2016년 11월 10일 성명을 통해 "대선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 캘리포니아의 성취를 훼손하려는 행정부의 시도에 맞서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파열음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마리화나 합법화, 세제 개혁안, 이민정책, 총기규제 등 어느 것 하나 합의 본 사안이 없기 때문이다.

◆ 마리화나 합법화...트럼프 행정부 "제지하겠다" vs. 캘리포니아 주정부 "수긍할 수 없다"

<사진=블룸버그>

미국 최대 인구 주(州)인 캘리포니아는 지난 1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했다. 만 21세 이상 성인은 누구든 1온스(28.4g) 이하의 대마를 판매, 구매, 소지, 운반, 섭취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주 정부의 결정에 제프 세션스 미 법무부 장관은 행정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인 '콜 메모'를 폐기함으로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억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부주지사는 세션스의 방침에 대해 "비논리적인 태도"라며 "마리화나가 합법인 29개 주의 주권을 위협하고 미국 최대 주인 캘리포니아를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냉소적인 전쟁을 이어가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헌법에 따라 미합중국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 금지되지 않은 권력은 각 주나 국민이 보유한다'란 미국 헌법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총기 소유권 옹호자 트럼프 vs. 규제 원하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총기 소지와 관련한 법안 두 개를 통과시켰다. 지난 1일부터 실시한 법안은 다른 주에서 총기를 운반하는 것과 온라인에서 총기를 구매하는 것 두 가지다. 이제 총기 구매를 원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허가한 총기상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캘리포니아가 총기규제를 시행한 이유는 총기 관련 살인사건이 많기 때문.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소유권 옹호자다. 그는 지난해 4월 전국총기협회 회의에 참석해 "무기 소지할 수 있는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권리를 절대로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국총기협회는 캘리포니아의 총기소지 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이민정책? 이제 세금은 어떻게 내라고"

캘리포니아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에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만약 이민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캘리포니아주에 임시 보호 상태인 약 5만명의 엘살바도르 주민들이 떠나야 한다고 캘리포니아주 매체 새크라멘토비가 지난 8일 보도했다. 미국에는 임시 보호를 받는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약 20만명 있다. 그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4만9100명이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이다. 이민자들이 주 경제에 가져다주는 이익은 상당하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들에게 임시 보호 상태와 같은 합법 신분을 부여할 경우 지방정부의 세수가 연간 21억달러(한화 약 2조2415억원) 증가한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대주임과 동시에 행정 정부에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주다. 캘리포니아에 있어 이민정책은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다.

유독 캘리포니아에 타격 큰 부동산 세제 개혁안

<사진=뉴시스/AP>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전면적 대규모 세제 개혁안. 이번 개혁안은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1.7% 상승 및 33만여 개 일자리 증가 등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싱크탱크인 조세재단은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로스앤젤레스(LA)와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새로운 세금 제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 혜택이 현행 대출액 100만달러까지에서 75만달러까지로 축소되고, 금까지는 무제한으로 허용되던 주 소득세 등 지방 세금 납부액에 대한 공제 혜택도 개편안에서는 주 소득세와 재산세, 판매세 등을 모두 합산해 총액 1만달러까지만 허용된다. 실제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주택 거래 업체인 레드핀이 최근 세금 요율이 높은 주에 사는 900명의 집주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1은 부동산 세제 개혁안 때문에 이사를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세제 개혁안 때문에 '탈 캘리포니아'를 하는 주민들이 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 정부와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갈등은 지속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가 총기 규제를 강화하고 마리화나 합법화시키는 건 트럼프 행정부 방침과 어긋나는 정책들이다. 반대로 행정 정부의 이민정책과 세제개혁안은 세금을 많이 내는 캘리포니아에 타격이 크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감정의 골도 깊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의회 상·하원의장, 주도인 새크라멘토 시장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에 저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취임 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달 4일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 나도 트럼프 대통령은 가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