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트럼프 vs. 캘리포니아, '마리화나 합법화·세제개혁' 깊어지는 갈등

기사입력 : 2018년01월09일 17:13

최종수정 : 2018년01월09일 17: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최원진 기자] 캘리포니아가 트럼프 정부와 전면 대결에 나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수 행정 정부와 진보 주 정부의 대립이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와 트럼프 정부의 사이는 좋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장 대행인 케빈 드 레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지난 2016년 11월 10일 성명을 통해 "대선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 캘리포니아의 성취를 훼손하려는 행정부의 시도에 맞서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파열음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마리화나 합법화, 세제 개혁안, 이민정책, 총기규제 등 어느 것 하나 합의 본 사안이 없기 때문이다.

◆ 마리화나 합법화...트럼프 행정부 "제지하겠다" vs. 캘리포니아 주정부 "수긍할 수 없다"

<사진=블룸버그>

미국 최대 인구 주(州)인 캘리포니아는 지난 1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했다. 만 21세 이상 성인은 누구든 1온스(28.4g) 이하의 대마를 판매, 구매, 소지, 운반, 섭취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주 정부의 결정에 제프 세션스 미 법무부 장관은 행정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인 '콜 메모'를 폐기함으로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억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부주지사는 세션스의 방침에 대해 "비논리적인 태도"라며 "마리화나가 합법인 29개 주의 주권을 위협하고 미국 최대 주인 캘리포니아를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냉소적인 전쟁을 이어가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헌법에 따라 미합중국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 금지되지 않은 권력은 각 주나 국민이 보유한다'란 미국 헌법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총기 소유권 옹호자 트럼프 vs. 규제 원하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총기 소지와 관련한 법안 두 개를 통과시켰다. 지난 1일부터 실시한 법안은 다른 주에서 총기를 운반하는 것과 온라인에서 총기를 구매하는 것 두 가지다. 이제 총기 구매를 원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허가한 총기상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캘리포니아가 총기규제를 시행한 이유는 총기 관련 살인사건이 많기 때문.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소유권 옹호자다. 그는 지난해 4월 전국총기협회 회의에 참석해 "무기 소지할 수 있는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권리를 절대로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국총기협회는 캘리포니아의 총기소지 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이민정책? 이제 세금은 어떻게 내라고"

캘리포니아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에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만약 이민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캘리포니아주에 임시 보호 상태인 약 5만명의 엘살바도르 주민들이 떠나야 한다고 캘리포니아주 매체 새크라멘토비가 지난 8일 보도했다. 미국에는 임시 보호를 받는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약 20만명 있다. 그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4만9100명이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이다. 이민자들이 주 경제에 가져다주는 이익은 상당하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들에게 임시 보호 상태와 같은 합법 신분을 부여할 경우 지방정부의 세수가 연간 21억달러(한화 약 2조2415억원) 증가한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대주임과 동시에 행정 정부에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주다. 캘리포니아에 있어 이민정책은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다.

유독 캘리포니아에 타격 큰 부동산 세제 개혁안

<사진=뉴시스/AP>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전면적 대규모 세제 개혁안. 이번 개혁안은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1.7% 상승 및 33만여 개 일자리 증가 등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싱크탱크인 조세재단은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로스앤젤레스(LA)와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새로운 세금 제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 혜택이 현행 대출액 100만달러까지에서 75만달러까지로 축소되고, 금까지는 무제한으로 허용되던 주 소득세 등 지방 세금 납부액에 대한 공제 혜택도 개편안에서는 주 소득세와 재산세, 판매세 등을 모두 합산해 총액 1만달러까지만 허용된다. 실제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주택 거래 업체인 레드핀이 최근 세금 요율이 높은 주에 사는 900명의 집주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1은 부동산 세제 개혁안 때문에 이사를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세제 개혁안 때문에 '탈 캘리포니아'를 하는 주민들이 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 정부와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갈등은 지속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가 총기 규제를 강화하고 마리화나 합법화시키는 건 트럼프 행정부 방침과 어긋나는 정책들이다. 반대로 행정 정부의 이민정책과 세제개혁안은 세금을 많이 내는 캘리포니아에 타격이 크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감정의 골도 깊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의회 상·하원의장, 주도인 새크라멘토 시장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에 저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취임 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달 4일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 나도 트럼프 대통령은 가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