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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한·미 군당국 협의로 평창올림픽 기간 연합훈련 연기 결정할 것"

기사입력 : 2017년12월20일 15:22

최종수정 : 2017년12월20일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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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현 대변인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평가"

[뉴스핌=정경환 기자] 정부가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 가능성과 관련해 "한·미 군 당국 간 협의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키리졸브(KR)와 독수리훈련(FE) 등 한·미 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방어적 성격의 연합연습으로, 한·미 군사 당국이 협의해 결정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춘다면 그것은 올림픽의 안전한 개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백 대변인은 한·미 연합훈련 연기 검토를 부인해 왔던 정부가 본격적으로 그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 시점에 대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일정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며 "다만, 한·미 군 당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한·미 연합훈련 관련해 북측에 정부 의사를 전달할 계획도 현재로선 없다는 입장이다.

백 대변인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에 있는 사안"이라며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북조치 같은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백 대변인은 유엔(UN) 총회가 13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중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생사 확인, 서신 교환, 고향 방문에 필요한 조치를 촉구한 점을 평가한다"며 "특히, 억류자에 대한 영사 접견 등 기본적 보호, 생사 확인 및 가족과의 연락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이 결의에 최초로 반영된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유엔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유엔 총회는 19일(현지 시각)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 없이 합의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2005년 이후 13년 연속이다. 표결을 거치지 않고 합의로 채택한 것은 2012년과 2013년 그리고 2016년에 이어 네 번째다. 한국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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