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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권익위원장 "청탁금지법 가액조정, 본래 취지 후퇴 아냐"

기사입력 : 2017년12월12일 14:40

최종수정 : 2017년12월12일 14:40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12일 청탁금지법 개정안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가액범위를 일부 조정한다고 해서 부정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후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가액 범위 조정으로 공직자에 대한 뇌물이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 선물을 받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1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3(식사) 5(선물) 10(경조사) 가액 한도를 3·5·5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경조사비 한도는 낮아졌지만 선물비는 농축수산물과 원료·재료의 50% 이상을 농축수산물로 한 가공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박은정 권익위원장 <사진=뉴시스>

권익위는 이날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청탁금지법의 사회·경제적인 영향에 대해 공직사회·기업·학교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촌지 근절, 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 감소, 공공의료·철도·항공 예약관련 부정청탁 관행 급감,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 등 공직사회에서의 반부패 체감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들도 법 시행으로 기업의 접대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등 기업 경영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우·화훼 등 영향업종에서의 생산액 감소로 인해 경제전체적으로는 총생산이 9020억원, 총고용은 4267명이 감소하는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본질적 부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반부패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안으로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신설한다.

내년 중으로는 공직자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부정청탁금지법에도 신설하는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환수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해 공공재정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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