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직권남용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이날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우 전 수석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국정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 고위 간부들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문화예술계와 과학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파악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까지 우 전 수석은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